캡션 추가 앞으로는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 는 2019년 12월 9일부터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오일 및 휠터류 교환, 배터리 및 전구 교환, 냉각장치 및 타이어의 정비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비 지금까지는 무상수리에 한하여 견적서 발급이 면제됨에 따라, 엔진오일 및 휠터, 배터리 등 단순 소모품 교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에도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여야 했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이로 인하여 자동차전문정비업체(일명 카센터)에서는 오일교환 등 단순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및 접수, 견적서 발급, 정비작업 등 일련의 과정에서 견적서 발급업무가 업체 경영에 큰 부담이 되었다. 특히 일부 소비자의 경우 정비내용에 불만을 품고 견적서 미발급을 빌미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비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는 정비업 등록 없이 누구나 자유업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비로서, 무등록 자영업자에게는 견적서 발급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비업자에 대해서만 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정비업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 중『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포함되어 추진되었으며, 자동차정비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동차정비업계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하여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 한랭 질환 건강수칙 포스터 질병관리본부 는 금요일부터 이번 주말 전국 대부분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한랭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이며 대처가 미흡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운영 중인「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신고결과에 따르면 ’18-’19절기(’18.12.~’19.2.) 한랭질환자 전체 404명 중 31%(126명)가 ’18년 12월말부터 ‘19년 1월초에 발생하여, 연말연시 갑작스런 추위로 인한 한랭질환에 대비하여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이번 주 공개(12.19.)한 「2018년도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2018년) 질병관리본부의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신고 된 한랭질환자 수는 총 2,417명 (사망자 63명 포함)이며,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성·연령별 분석> 성별로는 남자가 72.4%(1,749명)로 여자 27.6%(668명)보다 많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도 남자가 68.3%(43명)으로 여자 31.7%(20명)에 비해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0.8%(502명)로 가장 많았고 60대 16.7%(404명), 80세 이상 16.6%(402명)순으로 나타났고, 사망자는 70대가 27%(17명)로 가장 많았다. 인구 10만 명당 80세 이상에서 24.9명으로 인구대비 환자가 가장 많았고, 고령일수록 한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석> 지역별로는 경기 19.5%(472명), 서울 9.8%(237명), 강원 8.6%(208명)순으로 많았고, 사망자는 충남·충북에서 각각 8명, 전남 7명 순으로 발생하였다. 인구 10만 명당 한랭질환자 발생은 강원 13.6명, 충북·전남 8.5명, 충남 7.8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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