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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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생명보험 해약실태 조사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생명보험 해약실태 조사
▲ 생명보험 해약 사유 

최근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여건이 어려워져 가입한 생명보험을 해약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 최근 3년간 생명보험계약의 해약율과 해약환급금 추이(생명보험협회)

해약율 : 13회차 : 2016년 17.6% → 2017년 18.8% → 2018년 19.3%
25회차 : 2016년 30.2% → 2017년 31.4% → 2018년 34.5%

해약환급금 : 2016년 39.3조원 → 2017년 44.2조원 → 2018년 48.1조원

생명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없을 수 있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다시 가입하려고 해도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6.6~2019.6.)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생명보험 해약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1인당 평균 1.4건의 보험을 해약했고, 평균 5.05년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 전 납입한 보험료는 581.3만원, 해약환급금은 평균 405.9만원으로 해약환급율은 평균 69.7%이었다.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약한 사유로는 경제적 어려움·목돈 마련·보험료 납입곤란 등 `경제사정(44.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장범위 부족(15.6%)',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10.0%)' 등의 순이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경제사정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의 중도해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계약유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보험계약대출(70.2%), 중도인출(54.2%),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49.0%) 등 3개 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제도에 대해 12.8% ∼ 28.0%만 인지하고 있었다.

현행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건전한 보험계약 체결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설명 및 품질보증 미흡, 임의가입 등 `부실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에 의한 생명보험 해약이 전체의 1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접수된 생명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1,562건 중 291건(18.6%)가 ‘부실모집’ 관련이었고, 2018년 금융감독원의 생명보험 관련 민원 21,507건 중 불완전판매 등 보험모집 관련이 8,259건(3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또한 생명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51.2%로 나타나 보험상품 판매 후 정기적인 유지관리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계약 권유 및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에서는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계약 후 유지단계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한국소비자원은 생명보험의 중도해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생명보험협회에 ▲보험모집 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계약유지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활용 확대, ▲판매 후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유지관리서비스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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