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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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법 및 전자고지 지원사업’ 대한 설명회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법 및 전자고지 지원사업’ 대한 설명회 개최
▲ ‘전자문서법 및 전자고지 지원사업’ 설명회 일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함께 전국 주요 7개 도시에서 행정·공공기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에 대한 해설과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시범사업(이하 전자고지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ISA는 2017년부터 법령상 서면, 문서 등에 대한 문구를 종이문서로만 해석하는 관행 개선을 위해 전자문서법 설명회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효과 검증을 위한 전자고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전자문서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일반인의 전자문서법 이해를 증진하고, 2020년 전자고지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과 활용 범위에 대한 전문가 설명과, 2020년 KISA에서 시행 예정인 전자고지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절차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아이앤텍, 카카오페이, KT, 네이버(지정 순) 등 4개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각자의 플랫폼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전자고지 발송 방법·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을 받아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 송·수신을 중계하는 자

설명회는 오는 11월 11일부터 27일까지 인천, 울산, 부산, 대구, 서울, 청주, 나주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자세한 일정은 KISA 대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KISA 대표 홈페이지: www.kisa.or.kr

KISA 김정주 전자문서확산팀장은 “모든 정보가 전자문서로 생성, 유통, 보관,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행정·공공 서비스의 전자화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혁신 서비스 수단으로서 전자문서의 효용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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