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안산 스마트허브 도시철도망 추가 승인신청

경기도, 시흥·안산 스마트허브 도시철도망 추가 승인신청
▲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노선별 현황

경기도가 스마트허브 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일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시흥.안산 스마트허브 노선을 추가 승인신청 했다.

이는 지난해 1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승인될 경우 시흥·안산 스마트허브에 수인선·소사원시선·신안산선 등이 연계되어 인근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안산 스마트허브는 국가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과 이로 인한 출퇴근시간대 도로교통량 증가, 주요 도로의 지.정체, 불법주정차 등의 지속적인 교통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배곧신도시와 시화MTV 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향후 극심한 교통난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동안 스마트허브 내 대중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는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해 10월 시흥시는 ‘정왕권 신교통수단 도입방안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인근 전철역과 연계환승이 가능한 노선을 검토한 결과 오이도역(4호선·수인선)~정왕동 주거지역~시흥.안산 스마트허브~원시역(소사원시선)~한양대역(신안산선)[연장16.2km]으로 연결되는 트램노선을 선정했다.

이로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노선은 시흥・안산 스마트허브 노선을 포함해 총 10개 노선으로 동탄도시철도, 수원1호선, 성남1・2호선, 8호선 판교연장, 용인선 광교연장, 오이도연결선, 송내-부천선, 위례-하남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트램3법(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중 도로교통법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쯤으로 예정된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본격적인 건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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