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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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2018년 11월의 보호해양생물로 ‘큰바다사자’ 선정

해양수산부, 2018년 11월의 보호해양생물로 ‘큰바다사자’ 선정


해양수산부는 11월의 보호해양생물로 바다사자 중 가장 큰 몸집을 지녀 바다의 제왕으로 불리는 ‘큰바다사자’를 선정하였다.

큰바다사자는 그 이름처럼 거대한 몸집을 지녔는데, 암컷은 몸길이가 평균 2.5m, 무게가 273kg이며 수컷은 몸길이가 평균 3.3m, 무게가 무려 1,000kg에 달한다.

큰바다사자의 등과 배 부분은 각각 황갈색과 어두운 갈색을 띠고 있는데, 물에 젖으면 회백색으로 보여 가끔 물개와 혼동되기도 한다.

성숙한 수컷 큰바다사자는 두개골 정수리에 볏 모양의 돌출부위가 있어 암컷 및 어린 수컷과 구분된다.

큰바다사자의 수명은 최장 30년 정도이며, 한 마리의 수컷과 10여 마리의 암컷이 무리지어 짝짓기를 하는 특징을 지닌다.

큰바다사자는 시베리아 연안, 캄차카반도, 베링해 등 북태평양 한대 (寒帶) 해역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큰바다사자의 집단 서식지는 없지만 동해, 울릉도 주변 해역, 제주도 등지에서 가끔 발견되며, 이 들은 주로 일본 홋카이도에서 번식한다.

작년 3월에는 강릉 정동진 앞 바다의 암석에서 쉬고 있는 큰바다사자 한 마리가 발견되기도 했다.

큰바다사자는 무분별한 포획과 연안개발에 따른 서식지 감소 등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점점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를 겪고 있다.

북태평양 알류샨 열도에 서식하는 큰바다사자는 1970년 이후로 70~80% 가량 줄어들었고,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큰바다사자도 어획용 그물로 인한 질식, 선박과의 충돌 등으로 사체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해양수산부는 큰바다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인 큰바다사자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큰바다사자는 국제적인 보호종 으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보호활동에 함께 동참할 필요가 있다.”라 며 , “ 혼획되거나 좌초된 큰바다사자는 사람이 접근할 경우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해양경찰 (신고번호 : 119) 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달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된 큰바다사자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 생물에 관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 (www.ecose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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