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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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개소 전기화재 안전실태조사 결과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개소 전기화재 안전실태조사 결과

그 동안 주택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왔으나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전기설비는 강화된 안전기준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 전기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단독주택 전기화재 927건 중 576건(62.1%)이 20년 이상 노후 주택설비에서 발생(한국전기안전공사)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개소의 전기화재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조사 대상 노후주택 30개소 중 18개소(60.0%)에는 백열전등·전열기구에 화재에 취약한 비닐배선을 사용하고 있었고, 18개소(60.0%)는 주택 분기개폐기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23개소(76.7%)는 분기개폐기 용량이 20A를 초과하는 등 전기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개소에 설치·사용 중인 주요 대형가전(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62개 제품 중 38개(61.3%)가 내용연수를 초과했고, 세탁기 급수 호스·수도꼭지 연결부위 누수(50.0%), 냉장고 방열판 먼지 축적(41.2%), 김치냉장고 설치 간격 미흡(33.3%), 에어컨 단독 전원 미사용(44.4%) 등 가전제품 설치·사용 환경 관리도 미흡해 화재발생 위험이 높았다.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전기설비는 개정·강화된 전기설비 안전 기준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 시설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택수선유지 급여지원 서비스’와 연계한 전기설비 개·보수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주거급여법」에 따라 가구의 소득범위, 주택의 노후정도 등을 평가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서비스

또한, 고령자의 경우 리콜제품에 대한 낮은 정보접근성, 판단력·주의력 저하에 따른 부주의·오사용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아 가전제품의 안전한 관리·사용법에 대한 정보제공도 필요하다.

최근 5년간(2013~2017) 발생한 전기화재 40,510건 중 10,588건(26.1%)이 주택·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주거시설 전기화재/총 전기화재) 2013년 2,203건/8,889건(24.8%), 2014년 2,048건/8,287건(24.7%), 2015년 2,182건/7,563건(28.1%), 2016년 1,994건/7,563건(26.4%), 2017년2,161건/8,011건(27.0%)

미국·캐나다 등은 주택 내 분기회로에 아크차단기(AFCI)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전기화재 건수가 급감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 국내에도 향후 신규주택 건축 허가 시 아크차단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전기화재 사고 예방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아크차단기 : 회로에 전기 불꽃(스파크, 아크) 발생 시 전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이며, 현재 국내 단독주택에 설치 된 누전·배선용 차단기 등은 전기 불꽃 차단기능이 없음.

(미국) 주택 전기화재 점유율 2002년 23.6%, 2004년 14.9%, 2012년 10% 미만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에 ▲취약계층 노후주택 전기설비 시설개선 지원방안 마련, ▲독거노인 가전제품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제공, ▲향후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전기화재 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아크차단기 등의 설치 의무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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