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제조사업무 2만3천여건으로 20년 만에 약 30배 증가

▲ 국제조사건수 증가추세[출처: WIPO]

우리나라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조사업무를 시작한지 20년이 되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1일 국제조사를 시작했고, 연간 국제조사 건수가 2000년 800여건에서 2019년 10월말 현재 2만3천여건으로 20년 만에 약 30배 증가했으며, 이는 세계 4번째로 많은 심사규모에 해당한다.

이렇게 심사건수가 많아진 데에는 우수 심사인력으로 적시에 고품질의 국제조사결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제특허출원이 2009년 1월부터는 국어로도 가능하게 되어 국내 중소기업 등 발명자들이 보다 쉽고 저렴하게 국제특허출원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한 이유로 분석된다.

84년 10건, 85년 23건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국제특허출원은 국어출원이 가능하게 된 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8년에는 연간 1만6991건이 출원됐고 이중 국어로 출원된 건이 1만5086건(88.8%)에 이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로 국제조사를 의뢰하는 국가는 2002년 2개국(필리핀, 베트남)에서 2019년 현재 19개 국가(미국, 호주 등)로 증가했다.

특히 2019년에 아세안 국가인 브루나이, 캄보디아가 추가되는 등 신남방정책과 연계를 강화하는 중이다.

기업측면에서도 국내의 삼성전자, LG전자는 물론 인텔, GE, Microsoft, 애플 등 해외유수 기업들도 국제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렇게 해외특허청과 글로벌기업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국제조사업무는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심사업무를 수출하여 우리나라 심사관이 두 국가의 특허를 직접 심사하는 사업의 모태가 되기도 했다.

조사료 수입측면에서도 해외로부터 2014년~2018년 5년간 연평균 170억원, 2019년은 10월까지 103억원의 외화 수입을 올리고 있는 등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조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허청 황은택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은 “지난 20년간의 PCT심사에 대한 우리청의 노력을 밑바탕으로 국내출원인의 국제출원 및 외국의 국제조사의뢰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시스템 혁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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