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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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법정 공개기한 준수율 97.62%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 www.k-apt.go.kr ]

한국감정원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입력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법정 공개기한 준수율이 97.62%에 달하여 투명한 관리비 집행 공개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회계감사보고서 공개의무: ①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②150세대 이상의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을 갖춘 공동주택, 주상복합아파트로서 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 공개기한: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하고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

▲ 회계감사보고서 공개현황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가 생략가능 함에도 감사생략비율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공개율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관리비 집행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인 의견결과는 ‘적정의견’이 9,768단지(97.51%), ‘한정의견’이 216단지(2.16%), ‘부적정의견’이 8단지(0.08%), ‘의견거절’이 28단지(0.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리주체가 공개하던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2019 회계연도부터 회계감사인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직접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19.4.23. 공포) 되어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이 기대된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현장방문을 통하여 우수 관리사례를 전파하고 회계감사보고서 법정기한내 등록을 독려함으로서 미공개·불성실 공개단지가 최소화된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건전한 관리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 www.k-apt.go.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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