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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법정 공개기한 준수율 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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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 www.k-apt.go.kr ] 한국감정원 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입력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법정 공개기한 준수율이 97.62%에 달하여 투명한 관리비 집행 공개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회계감사보고서 공개의무: ①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②150세대 이상의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을 갖춘 공동주택, 주상복합아파트로서 입주자등의 10분의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 공개기한: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하고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 ▲ 회계감사보고서 공개현황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가 생략가능 함에도 감사생략비율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공개율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관리비 집행 공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인 의견결과는 ‘적정의견’이 9,768단지(97.51%), ‘한정의견’이 216단지(2.16%), ‘부적정의견’이 8단지(0.08%), ‘의견거절’이 28단지(0.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리주체가 공개하던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2019 회계연도부터 회계감사인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직접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19.4.23. 공포) 되어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이 기대된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현장방문을 통하여 우수 관리사례를 전파하고 회계감사보고서 법정기한내 등록을 독려함으로서 미공개·불성실 공개단지가 최소화된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건전한 관리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 www.k-apt.go.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한국감정

전국 아파트 대상 첫 외부회계감사, 19.4% (1,610개 단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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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회계감사) ‘15년 시행 첫해에 감사대상 9,009개 단지 중 99.8%인 8,991개 단지를 실시한 결과, 19.4%인 1,610개 단지가 부적합 판정 ▶ (지자체 합동감사) 전국 429개 아파트 단지를 점검한 결과, 이중 72%인 312개 단지에서 관리비 횡령, 공사 수의계약 부조리 등 1,255건 적발 ▶ (경찰 특별단속) 최근 3개월 99건 단속, 43건(153명) 입건, 56건 수사 중 ⇒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개선으로 주민 관심도를 높여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제고 예정 Ⅰ. 추진배경 정부는 국민의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그동안 사적자치 영역인 공동주택 분야에 대해 2013년 이후 주택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중 * (14.6.1. 시행) 관리비 등 공개대상항목 확대(27개 → 47개) * (14.6.25. 시행) 자방지치단체의 감사근거를 마련하고,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및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등을 추진 * (15.1.1. 시행) 300세대 이상 단지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200만원 초과 공사·용역 선정시 전자입찰제 시행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단장 :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관련법령 시행 후 공동주택 관리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의 실태점검 및 합동감사 등을 실시함 * 추진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 비리를 국민생활 밀접분야 주요 비리 중 하나로 선정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패근절대책을 추진해왔음 Ⅱ. 점검 결과 및 조치 1. 전국 아파트에 대한 첫 외부회계감사 시행 실태점검 ㅇ 15년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총 9,009개)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처음 실시(주택법 §45조의3) 18개 단지를 제외한 8,991개 단지가 감사절차를 완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