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  최근 3년간(2016~18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현황

인천시는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되는 식중독 의심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3년간(2016년 ∼2018년) 식중독 발생 통계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매년 평균 3건(20명)이 발생했으며,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16년 3건 33명, 17년 3건 11명, 18년 3건 22명) 하였다고 밝혔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또한,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 섭취 시에도 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인천시에서는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인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예방을 위하여 2018년 11월 30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학교급식소 합동점검, 굴·회 취급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겨울철 오염우려 수산물 수거·검사, 시민 예방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석환 위생안전과장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음식점 등에서는 조리종사자들의 위생관리에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위생관리 요령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 조리 전에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30초 이상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하여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궈야 합니다.

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환자의 침, 오염된 손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어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가정용 염소 소독제로 40배 희석(염소농도 1,000ppm)하여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정용 염소소독제(4%) 40배 희석 방법(1,000mL 제조 시) : 물 975mL + 염소소독제 25mL

또한, 환자의 구토물은 다량의 바이러스가 존재하므로 위생용 비닐장갑 등을 끼고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치우고, 염소소독제(8배희석, 염소농도 5,000ppm)로 구토물, 바닥 및 그 주위는 반드시 소독해야 합니다.

※ 가정용 염소소독제(4%) 8배 희석 방법(1,000mL 제조 시) : 물 875mL + 염소소독제 125mL

굴 등 수산물은 되도록 익혀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조리음식은 중심온도 85℃, 1분 이상에서 익혀야 하며,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섭취해야 합니다.

2.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의 조리실 내 위생관리 요령 >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 최소 1주일 이상 조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리 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소독으로 철저하게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200배 희석한 염소 소독제로 소독해야 합니다.

※ 가정용 염소 소독제(4%) 200배 희석 방법(1,000mL 제조 시) : 물 995mL + 염소소독제 5mL

3.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예방 요령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지하수가 하천수, 정화조 오염수 등의 유입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지하수 관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물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6개월에 1회 이상)하고, 오염이 의심될 때는 지하수 사용을 중지하고 노로바이러스 등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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