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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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해수부, 2019년 9월의 해양생물로 ‘매부리바다거북‘ 선정

해수부, 2019년 9월의 해양생물로 ‘매부리바다거북‘ 선정
▲ 2019년 9월 이달의 해양생물 포스터

해양수산부는 바다거북 중 가장 화려한 등갑(등껍질)을 가진 ‘매부리바다거북’을 9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매부리바다거북은 거북목 바다거북과에 속하는 열대성 종으로 위턱 앞끝이 매의 부리처럼 뾰족하여 매부리바다거북(Hawksbill Sea Turtle)으로 이름 붙여졌다.

등갑의 가장자리는 톱니모양으로 뾰족하여 다른 바다거북과 쉽게 구별되며, 바다거북 중 가장 화려한 몸 색깔을 가졌다.

매부리바다거북은 주로 열대해역 산호초 지역의 해조장이 있는 얕은 바다, 석호, 만 등에서 서식하며, 바닷속 바위에 붙은 해면류와 산호 폴립을 주식으로 하며 생활한다.

* 해면류(sponge): 작은 구멍을 통해 몸안으로 물을 흡입한 후, 흡입된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 생물을 여과하여 잡아먹는 해산 무척추동물

우리나라에는 매부리바다거북이 드물게 회유하는데, 2013년 제주와 2016년 경남 하동 연안에서 탈진한 상태로 발견되기도 하였다.

경남 하동 연안에서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에 의해 구조된 매부리바다거북 1마리는 완치되어 지난 2017년 제주에서 자연 방류되기도 하였다.

과거부터 매부리바다거북의 아름다운 등갑은 고가의 보석류로 국제적으로 거래되어 왔다. 그 결과 현재는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심각한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매부리바다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 1급으로 지정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1급: 상용 목적의 국제적 거래가 전면 금지된 생물종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부터 매부리바다거북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는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인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를 지원하여 2018년 12월에 매부리바다거북 24마리 인공증식에 국내 최초로 성공하는 등 개체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매부리바다거북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매부리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구조․치료와 인공증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그물에 걸리거나 좌초된 바다거북을 보면 구조할 수 있도록 즉시 119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매부리바다거북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 www.ecose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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