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날씨, 2024년 05월 04일 토요일 기상청 05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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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25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되며,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내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이상으로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남쪽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전남권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기온 상승과 제주도 비 시작 오늘은 전국 대부분이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15~20도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밤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어 내일로 확대되며, 이 비는 강하고 많은 양을 예상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압계 현황과 전망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강수 전망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일로 확대되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형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예상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온 변화와 건강 관리 오늘 아침 기온은 7~17도로 출발하며, 낮 기온은 22~29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므로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 및 안개 전망과 건조 전망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해동부 바깥 먼 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가 습한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rtms.molit.go.kr] 

2018.12.10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하였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12월 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규칙은 12월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관련 Q&A

1. 2018.12.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8.12.10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변경 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일은?
금회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는 ’18.12.10. 신고(제출) 분부터 적용되며, 2018.12.10. 이전 계약 체결분이라 하더라도 ’18.12.10. 이후 신고하는 경우 개정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
* 부칙 제2조(적용 례)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이후 실거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자금조달계획서 중 개선한 “증여·상속 등” 항목 작성은 왜 신설되었으며 작성방법은?
새롭게 신설한 “증여·상속 등” 항목은 기존의 “현금 등 기타 항목”에 일부 포함되어 작성되었던 증여·상속 등의 자금을 분리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

“증여·상속 등” 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또는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등을 기입

3. 기존 서식에서 자기자금의 “보증금 승계” 항목이 없어졌는데, 이 자금은 어디에 어떻게 작성하는지?
기존의 자금조달계획서 상에서 자기자금으로 구분한 “보증금 등 승계”항목은 차입금등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이동·변경됨
“임대보증금 등”에는 취득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등을 기입

4.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작성방법은?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포함 [ ]미포함)” 항목은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 표시
① 금융기관 대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음
②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고,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함으로 표시([√]포함 [ ]미포함)
③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고,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신용대출 등)에는 미포함으로 표시([ ]포함 [√]미포함)

5. 기존 주택 보유여부 작성방법은?
“기존 주택 보유 여부”항목은 취득하려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만 작성
* 개정 서식의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에서 ‘[√]포함’으로 작성한 경우에만 작성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서 ‘[√]보유’로 표시를 한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수를 작성
기존 주택의 보유 건수에는 ①금번 신고하려는 주택은 제외하고, ②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와 주택 지분소유 등을 포함하며 이를 각 건별로 산정하여 작성
* 2개의 주택에 대해 각각 50% 지분을 보유한 경우 2건으로 작성

6. 회사지원금·사채 등 작성방법은?
“회사지원금·사채 등”항목은 기존의 “사채 등”의 항목을 구체화하여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경우에도 “회사지원금·사채 등” 항목에 이를 기입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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