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희망Ⅱ와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가입자 모집
인천광역시는 5월 28일부터 일하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교육․주거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3인가구 기준 / 1,841천원 이하)가 대상이 되며, 가입자가 계속 근로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매월10만원씩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에 1:1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을 적립하여 3년 만기 시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는다.
한편, 희망키움통장Ⅱ을 통해 지원된 금액은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포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에 자립․자활에 필요한 가구 돌봄, 결혼자금 등의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내 청년 (만15세~34세 대상)중 일하는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이상인 청년(청년의 총소득 334,421원 이상 /예를 들면, 상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도 가입 가능)이 대상이 되며,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본인 저축 없음)하여 저축하고, 추가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3년 이내 탈수급 할 경우 3년 만기 시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이 81만원인 경우 약 1,440만원을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Ⅱ’사업 2차 신규모집은 6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3차 신규모집은 5월 28일부터 6월 15일까지로,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자산형성사업을 통하여 일하는 저소득층이 저축을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계획하고 기대하는 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광역시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교육․주거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3인가구 기준 / 1,841천원 이하)가 대상이 되며, 가입자가 계속 근로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매월10만원씩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에 1:1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을 적립하여 3년 만기 시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는다.
한편, 희망키움통장Ⅱ을 통해 지원된 금액은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포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에 자립․자활에 필요한 가구 돌봄, 결혼자금 등의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내 청년 (만15세~34세 대상)중 일하는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이상인 청년(청년의 총소득 334,421원 이상 /예를 들면, 상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도 가입 가능)이 대상이 되며,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본인 저축 없음)하여 저축하고, 추가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3년 이내 탈수급 할 경우 3년 만기 시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이 81만원인 경우 약 1,440만원을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Ⅱ’사업 2차 신규모집은 6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3차 신규모집은 5월 28일부터 6월 15일까지로,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자산형성사업을 통하여 일하는 저소득층이 저축을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계획하고 기대하는 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