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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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속도로 로드킬 연평균 2,180건, 시기상 5~6월, 하루 중 0~8시 최다 발생

고속도로 로드킬 연평균 2,180건, 시기상 5~6월, 하루 중 0~8시 최다 발생
▲ 야생동물 출몰을 알리는 야생동물주의표지판이 설치된 모습

지난 5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함양분기점 인근에서 고속버스와 반달곰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속도로 로드킬(Road-Kill)은 1년 중 5~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5년간 고속도로의 야생동물사고를 분석해, 사고예방 및 처리를 위한 운전자 행동요령을 알리고 유도울타리 설치 등 시설물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로드킬은 연평균 2,180건이 발생했으며, 시기적으로는 5~6월, 하루 중에는 0~8시 사이 새벽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동물 종류별로는 고라니가 89%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사고건수는 1,884건으로, 전년대비 363건(16.2%) 대폭 감소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가 야생동물사고 집중기간에 대국민 홍보와 시설보완을 실시한 결과로 보인다.

로드킬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 운전이다. 야생동물 주의표지판이 보이거나 도로전광판, 내비게이션에서 동물주의 안내를 하면 감속을 하고, 주의해야 한다.

동물을 발견하면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급하게 조작하지 말고 경적을 울리며 통과하는 것이 좋으며, 상향등은 동물의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켜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동물과 충돌한 경우에는 비상점멸등을 켜고, 갓길로 차를 이동한 후 안전지대에서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신고하면 사고처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건설 중인 고속도로의 전 구간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유도울타리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운영 중인 구간은 사고가 잦은 곳부터 보완하고 있다. 생태통로와 동물주의표지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혁 품질환경처장은 “야생동물사고는 고속도로 이용객의 2차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동승자는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한 후, 신고를 하거나 후속차량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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