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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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할 기간제근로자 총 1,309명 모집

경기도,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할 기간제근로자 총 1,309명 모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실행할 체납관리단을 모집한다.

경기도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31개 시군에서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할 기간제근로자 총 1,309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 전체 체납자 수는 4백만 명 정도로 도는 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6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일방적 징수활동 보다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이런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은 물론,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방문상담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고, 경영 악화·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재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면해주는 한편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대출신용보증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3년 동안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총 4천 5백 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3년 간 기간제근로자 270명을 체납자 실태조사에 투입해 체납징수액이 사업추진 직전년도보다 30% 증가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이천시도 기간제근로자 44명을 투입해 체납징수액이 약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누구나 체납관리단에 참여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체납관리단은 시장·군수가 직접 임명하게 되며,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3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하루 6시간씩 실태조사에 투입된다.

체납관리단에는 2019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0,000원)이 적용되며, 관리단 인건비의 50%를 경기도가 부담한다.

자세한 신청 관련 사항은 거주지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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