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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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단속 사각지대 계곡·야영장 등 수사. 58건 불법행위 적발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단속현장
 


하천·계곡, 야영장 등 유명 휴양지에서 인·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음식점, 야영장, 숙박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이익을 취한 업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5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업주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해당 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포천 백운계곡 등 도내 16개 주요계곡은 물론, 가평 조종천, 가평천과 광주 천진암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그 동안 수사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을 집중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12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운영한 행위 15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7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11건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판매 등 3건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아름다운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중점 추진해 왔다.


특사경과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59.1%,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 행위는 75.5% 줄었으며 계곡 내 평상 불법 설치 영업행위는 없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ㄱ’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오래된 집을 점용해 철재구조물, 조립식건축물, 컨테이너 등 총 9개(면적 약 350㎡)를 설치하고 식당용도로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가평군 ‘ㄴ’ 펜션은 지방하천 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철재데크, 수영장, 창고, 화장실 등 총 6개(면적 약 347㎡)의 시설을 설치하고, 펜션부대 시설 등으로 이용해 오다 적발됐다.


가평군 ‘ㄷ’ 음식점은 관할 관청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면적 약 287㎡에 테이블, 조리대, 냉장고 등을 갖추고 인근 하천을 찾은 행락객 등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닭백숙, 닭볶음탕 등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다 단속됐다.


또한, 광주시 ‘ㄹ’ 식품접객업소는 능이닭백숙 등의 음식과 주류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에 175㎡의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한 후 평상, 천막,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했다. 이밖에도 용인시 ‘ㅁ’ 민박업소는 농어촌민박업 신고가 가능한 주택용도의 일부 층만 신고를 하고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인 나머지 층에서도 숙박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일 년 간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내 지방하천에 무단으로 평상 등을 설치하고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면서 “행락철을 맞아 중단했던 불법행위를 다시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 다시는 하천·계곡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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