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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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 명승 지정

▲ 명승 제117호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新安 可居島 섬등半島)」

 


문화재청은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新安 可居島 섬등半島)」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17호로 지정하였다.


섬 전체가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신안 가거도’는 국토 최서남단이라는 지리적인 상징성이 있으며, 뛰어난 식생 분포를 가진 섬이다. 수많은 철새가 봄철과 가을철에 서해를 건너 이동하면서 중간기착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넓게 펼쳐진 후박나무 군락과 다양한 종류의 희귀식물들이 분포하고 있다.


가거도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등 고문헌과 『여지도서』, 『해동지도』, 『제주삼현도』 등 고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 시대의 본래 지명은 가가도(加佳島)이었으며, 다른 한자표기로 ‘加可島’(『승정원일기』등)라는 기록도 보인다.


‘가거도’라는 지명은 「지도군 읍지」에서 최초로 등장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국제교역선이 지나다니던 길목에 자리해 통일신라 시대부터 중국과의 무역을 위한 중간기항지로 활용되어 왔으며, 전남기념물 제130호 가거도 패총, 전남무형문화재 제22호 ‘가거도 멸치잡이 노래’ 등이 남아있는 등 역사·문화자원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다.


특히, 가거도 북서쪽에 자리한 섬등반도는 섬 동쪽으로 뻗어 내린 반도형 지형으로서,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암봉과 병풍처럼 펼쳐진 해식애(海蝕崖)가 일대 장관을 이루며, 특히, 낙조 경관이 아름다운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 해식애(海蝕崖): 파도의 침식 작용과 풍화 작용에 의해 해안에 생긴 낭떠러지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의 명승 지정은 마지막 ‘끝섬’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국토 최서남단의 가거도는 국토의 동쪽 끝인 독도(천연기념물 제336호),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명승 제8호, 천연기념물 제391호)와 최남단인 마라도(천연기념물 제423호)와 함께 우리 국토를 감싸는 ‘끝섬’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가거도의 명승 지정을 통해 우리 영해를 지키는 상징적인 4개의 ‘끝섬’들이 모두 문화재로 지정됨으로써 적극적으로 보존‧활용되고, 우리 국토에 대해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의 역사·문화‧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주민과 온 국민이 그 가치를 맘껏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존‧활용 방안 마련 등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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