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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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알뜰폰 최적 요금+자급 단말기 구입을 한자리에서

▲ 알뜰폰허브 홈페이지[ 알뜰폰.kr, mvnohub.kr ]
▲ 알뜰폰허브 홈페이지[ 알뜰폰.kr, mvnohub.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활성화 대책(8.9.)」의 일환으로 알뜰폰 종합포털인 「알뜰폰허브( 알뜰폰.kr )」를 전면 개편하여 9월 1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비자가 ① 16개 알뜰폰 사업자의 요금제를 손쉽게 비교하여 맞춤형 통신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② 바로 이어서 ‘자급 단말기’ 등 자신에게 맞는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가계통신비 경감의 최고 조합인 알뜰폰+자급폰 결합을 대폭 강화하였다.


먼저, 이용자들이 사용하길 원하는 데이터, 음성, 문자 사용량 범위를 직접 설정하여 알뜰폰 사업자들의 요금제를 비교·검색하고, 맞춤형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강화하였다. 


다음으로, 단말기 제조사의 자급제 신규 단말기 사이트를 비롯하여 주요 중고단말기 판매사이트와 연계하여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알뜰폰허브 한번의 방문으로 알뜰폰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원스탑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알뜰폰허브 개편(9.1)에 맞추어 국민카드와 우체국카드에서 전체 알뜰폰 대상으로 「알뜰폰 전용할인카드」를 출시하여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만5천원 이상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롯데카드는 10월중 알뜰폰 전용할인카드를 출시 예정)


알뜰폰허브 첫 화면과 개통신청 페이지에 전용할인카드 정보를 배치하여 이용자가 손쉽게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알뜰폰허브 오픈을 통해 이용자들이 맞춤형 요금제와 단말기를 한번에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알뜰폰 이용접근성이 향상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하여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알뜰폰허브 입점 사업자를 지속 확대해나가는 한편, 카카오페이, 패스(PASS)앱 등 비대면 인증수단을 알뜰폰허브에도 적용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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