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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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9월부터는‘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라고 불러주세요!

▲ 제2경인선 일직분기점(성남방향) 안내표지

한국도로공사는 9월 1일(화)부터 고속국도 제100호선의 정식 명칭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아닌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만 사용된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은 지난 6월 명칭 변경이 결정된 이후, 8월말까지 약 3개월 동안 도로표지판과 교통정보시스템 등의 교체를 위해 두 명칭을 혼용해왔다.


한국도로공사는 운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한 달간 VMS(도로전광판), 현수막 등을 이용해 변경된 노선명칭을 안내하고, 교통방송을 통한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은 변경된 노선명이 자동으로 안내되지만, 차량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의 경우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한편 해당 노선은 1988년 ‘판교-구리고속도로’로 지정된 후 1991년 퇴계원까지 노선이 연장되면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9년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약 30년 만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불리게 됐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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