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정비 계획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정비 계획
▲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정비

행정안전부는 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를 정비할 계획이다.

2017년도에 자치법규 상에서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23개의 일본식 한자어가 포함된 3,423건의 과제를 정비한 바 있는데, 정비 중인 한자어 외에도 일본식 한자어나 주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른 주요 정비용어를 살펴보면,

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이익을 얻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쓰이는 ‘몽리자’는 ‘수혜자’ 또는 ‘이용자’로 순화하고, 건축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주로 쓰이는 ‘사력(沙礫/砂礫)’은 ‘자갈’로 순화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할 예정이다.

일부 일본식 한자어 역시 일반적인 용어로 정비한다. 예컨대, 계산하여 정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일본식 한자어 ‘계리(計理)’는 ‘회계처리’ 또는 ‘처리’로 순화한다.

해당 용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상위법령에서도 다수 정비된 바 있으나, 자치법규에는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살펴본 한자어를 포함한 총 9개의 한자어를 정비과제로 선정하고, 해당 한자어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 3,641건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하여 한글날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자치행정 영역에서의 올바른 국어 및 한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중앙에서 통보해주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 스스로 이러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자체의 한글 사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국어사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규정한 “국어사용 조례”나 “한글 조례”의 규정을 분석한 후, ① 공공기관의 명칭 선정 시 국어책임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명시한 경우, ② 한글 이용에 공헌한 광고업자 등을 우수업자로 선정하는 경우, ③ 행정순화용어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보 등에 게시하도록 한 경우 등의 사례를 안내·공유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 및 우수사례 전파는 한글 중심으로의 행정 용어 변화를 통해 주민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치법규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자치입법 영역에서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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