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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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0년 7월 인증서 만료 신용카드 단말기, 9월부터 등록 갱신절차 진행

2020년 7월 인증서 만료 신용카드 단말기, 9월부터 등록 갱신절차 진행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www.crefia.or.kr ]

2015.7월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 및 불법복제 카드 사용방지 등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시행(2015.7.21.) →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단말기만 사용 가능

이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정보 암호화 등의 보안성 요건을 갖춘 등록된 단말기(이하 ’등록단말기‘)만을 설치하고 이용토록 함

기술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단말기 등록시 인증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등록된 카드 단말기의 인증서 유효기간이 2020.7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 도래

안전한 카드결제환경 유지를 위해 2020년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단말기 348개 모델(약 167만 가맹점이 이용)에 대한 등록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안성 등 인증·검사가 필요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안수준 등을 점검하여 일정기준 충족시 단말기 인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갱신절차 마련·시행(2019.9.1~)

※ 갱신업무는 신청기관인 단말기 제조사 및 부가통신업자(VAN사) 등 인증서 보유기관이 수행하며 이들이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

여신금융협회는 갱신시험에 필요한 절차, 갱신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 예정

*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 개정(2019.8.9)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카드결제 차단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금융협회 및 밴사·단말기 제조사 등을 통한 원활한 단말기 등록갱신을 적극 독려·지원 예정

또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 업체의 S/W방식의 단말기 임시등록 관련 규정도 마련 예정

* 별도의 카드리더기 부착 없이 스마트폰 앱(App)만으로 내장 카메라나 NFC기능 등을 이용하여 카드결제를 실행

새로운 카드결제 서비스 방식이 신용카드 정보의 불법복제 및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운용될수 있도록 기술수준 및 등록절차 등을 신설

S/W단말기에 대한 보안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를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혁신금융서비스 시행을 적극 지원할 예정

단말기 인증서 갱신절차 관련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등록관리 규정」 개정안 심의 의결(여신금융협회 인증위원회 ~8.9)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S/W 단말기에 대한 임시등록 절차 규정 신설 포함
** 협회(1), 카드업계(2), 보안전문가 등 외부위원(3)

등록갱신 절차 등 관리 시스템 개발(여신금융협회, 8월중)

* 단말기 인증 유효기간, 갱신시험 또는 사용연장 이력 등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등록 단말기 보안성 심사를 통한 인증서 갱신 추진(9월~)

(가맹점주) 현재 사용 중인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의 지속 사용을 위한 등록갱신 절차는 거래하는 VAN사, 단말기 제조사 등이 진행하므로 가맹점의 별도 조치는 필요 없음

* 단말기 인증서를 직접 보유한 일부 가맹점 포함

다만, 사용 중인 단말기 모델의 잔여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거래하는 VAN사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www.crefia.or.kr ) 내 ‘신용카드단말기 등록제 안내’에서 확인 가능

(밴사·단말기 제조사) 유통·관리 중인 단말기 중 2020.7월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단말기가 원활히 갱신될 수 있도록 모델별 갱신 일정 및 계획을 철저하게 관리 필요

가맹점에서 사용중인 단말기 모델에 대한 등록갱신이 안될 경우 해당 가맹점에 동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체 단말기 제공 등 지원을 실시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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