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인증서 만료 신용카드 단말기, 9월부터 등록 갱신절차 진행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www.crefia.or.kr ] |
2015.7월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 및 불법복제 카드 사용방지 등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시행(2015.7.21.) →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단말기만 사용 가능
이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정보 암호화 등의 보안성 요건을 갖춘 등록된 단말기(이하 ’등록단말기‘)만을 설치하고 이용토록 함
기술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단말기 등록시 인증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등록된 카드 단말기의 인증서 유효기간이 2020.7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 도래
안전한 카드결제환경 유지를 위해 2020년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단말기 348개 모델(약 167만 가맹점이 이용)에 대한 등록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안성 등 인증·검사가 필요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안수준 등을 점검하여 일정기준 충족시 단말기 인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갱신절차 마련·시행(2019.9.1~)
※ 갱신업무는 신청기관인 단말기 제조사 및 부가통신업자(VAN사) 등 인증서 보유기관이 수행하며 이들이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
여신금융협회는 갱신시험에 필요한 절차, 갱신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 예정
*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 개정(2019.8.9)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카드결제 차단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금융협회 및 밴사·단말기 제조사 등을 통한 원활한 단말기 등록갱신을 적극 독려·지원 예정
또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 업체의 S/W방식의 단말기 임시등록 관련 규정도 마련 예정
* 별도의 카드리더기 부착 없이 스마트폰 앱(App)만으로 내장 카메라나 NFC기능 등을 이용하여 카드결제를 실행
새로운 카드결제 서비스 방식이 신용카드 정보의 불법복제 및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운용될수 있도록 기술수준 및 등록절차 등을 신설
S/W단말기에 대한 보안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를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혁신금융서비스 시행을 적극 지원할 예정
단말기 인증서 갱신절차 관련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등록관리 규정」 개정안 심의 의결(여신금융협회 인증위원회 ~8.9)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S/W 단말기에 대한 임시등록 절차 규정 신설 포함
** 협회(1), 카드업계(2), 보안전문가 등 외부위원(3)
등록갱신 절차 등 관리 시스템 개발(여신금융협회, 8월중)
* 단말기 인증 유효기간, 갱신시험 또는 사용연장 이력 등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등록 단말기 보안성 심사를 통한 인증서 갱신 추진(9월~)
(가맹점주) 현재 사용 중인 신용카드 단말기 모델의 지속 사용을 위한 등록갱신 절차는 거래하는 VAN사, 단말기 제조사 등이 진행하므로 가맹점의 별도 조치는 필요 없음
* 단말기 인증서를 직접 보유한 일부 가맹점 포함
다만, 사용 중인 단말기 모델의 잔여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거래하는 VAN사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www.crefia.or.kr ) 내 ‘신용카드단말기 등록제 안내’에서 확인 가능
(밴사·단말기 제조사) 유통·관리 중인 단말기 중 2020.7월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단말기가 원활히 갱신될 수 있도록 모델별 갱신 일정 및 계획을 철저하게 관리 필요
가맹점에서 사용중인 단말기 모델에 대한 등록갱신이 안될 경우 해당 가맹점에 동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체 단말기 제공 등 지원을 실시
출처: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