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빨리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의 2017년 예비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당초보다 빨리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제출시점 기준 : (당초) 3월말 → (변경) 3월 11일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을 요구하는 시점이 당초 6월말에서 5월말로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대상사업은 과수거점APC,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과수인공수분꽃가루채취단지조성, 유통시설현대화, 과실브랜드 육성 등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5개 사업이다. 과수거점APC사업은 집하선별포장저온저장시설, 위생시설 등을 일괄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개소당 15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 지원대상 : 지자체, 생산자단체(농협, 조공법인 등) * 지원조건(일반유형) : (신규)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보완)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은 과수 주산지 중 30ha 이상 집단화된 지구에 용수개발, 경작로 정비, 경지정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0ha 기준 976백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 : 지자체 * 지원조건 : 국비 80%, 지방비 20%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채취단지조성사업은 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 전용포장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기반조성비, 꽃가루 채취장비, 건축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ha 기준 725백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 : 지자체, 농협(품목, 지역), 조공법인, 농업법인 * 지원조건 : 지자체(국고 50%, 자방비 50%), 농협 등(국고 50%, 자방비 30%, 자부담 20%) 유통시설현대화사업은 기 설치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등이 노후화 된 경우 누후시설의 교체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개소당 7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지원대상 : 농협, 조공법인, 농업법인 * 지원조건 : 국고 30%, 자방비 30%, 자담 40% 과실브랜드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