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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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연구원, ‘반려동물 관련정책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 발간

경기연구원, ‘반려동물 관련정책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 발간
▲ 반려동물 관련 제도 인지 및 준수 여부[경기연구원 보고서]

한국인 10명 중 3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등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반려동물 관련정책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반려동물 산업의 현황과 관련 정책을 살펴봤다.

생활수준 향상과 고령화,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증가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2018)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29.5%인 511만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은 약 630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경기도 전체 가구의 28.1%인 150만 가구로 추정(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8)되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반려동물 산업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현재 약 3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2배인 6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반려동물 정책은 산업 촉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반려동물의 공격, 층간소음 규제 등 반려동물과 그 소유주에 대한 규범은 미흡하여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반려동물 구매는 대부분 지인이나 펫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물보호시설 등을 통한 입양률은 매우 낮다. 분양 시 교육이나 사육환경에 대한 검토, 책임성 고지 등이 없고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유기동물 수는 2014년 이후 해마다 늘어 2018년 121,077마리(농림축산부 자료)로 집계됐다. 전국 약 300개에 달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운영비용은 연간 2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박효민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일부 주나 독일에서는 펫샵에서의 반려동물의 대량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며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펫샵을 통한 반려동물 구매를 금지하고, 보호동물 분양시스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나친 시장 의존도를 축소하고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성을 높인다면 동물 학대와 유기와 같은 사회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적 뒷받침으로 ▲분양 과정에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 ▲보호소 내 반려동물 입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반려동물 구매 과정에서 사육환경 심사, 책임 고지, 소유주 교육 등을 꼽았다.

박 연구위원은 또한 “반려동물과 소유주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소유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거의 없다”면서 “각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등록세를 도입하여 지자체 단위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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