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피해 사례 및 대처 방안 소개

해외직구 피해 사례 및 대처 방안 소개


해외직구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직구 반입건수가 매년 30%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1월 광군제(中, 11.11), 블랙프라이데이(美, 11.23) 등 글로벌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연말 해외 직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직구 반입건수(관세청) : (2016)1,740만건→(2017)2,359만건→(2018.9)2,266만건(전년동기대비 36%↑)

또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상담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연말에 소비자 상담도 많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 : (2016)6,932건→(2017)9,675건→(2018.9)8,781건(전년동기대비 32.3%↑)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관세청은 소비자들이 해외직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상담사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해외직구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소개한다.

<사례1>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한 제품 미배송
A씨는 2018년 2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드론을 구입함. 2개월이 지나도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쇼핑몰에 문의하니 주문 폭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된다고 함. 이에 주문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음.

<사례2> 해외 구매대행한 제품 배송지연 및 환불 거부
B씨는 2017년 11월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인덕션을 현금으로 구입함. 구입 당시에는 배송까지 보통 3주 정도 걸리며 경우에 따라 4주에서 6주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함. 2018년 2월까지 배송이 지연되어 주문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니, 구매대행업체는 구입처인 독일 현지에서 취소해 주어야 한다면서 처리를 지연함.

<사례3>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한 제품 배송대행지 분실
C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2017년 11월 중순경 면도기를 주문하고 미국에 있는 배송대행지로 보냄. 이후 배송이 지연되어 배송내역을 확인해 보니 11월 30일에 도착한 것으로 나옴. 2018년 2월 배송대행업체에 이의를 제기하니 배송대행업체에서는 물건을 찾아보고 있다고만 함.

해외직구는 국내 구매보다 배송 지연, 분실, 환불 거부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구매 단계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매 대행, 배송 대행 등 구매 유형별로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외 구매대행>

청약철회를 하거나 물품 반품시 해외 배송비 등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구입한다.

블로그, 카페 등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와 거래 시 가급적 현금 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교환이나 수리 의무가 없음에 유의한다.

<해외 배송대행>

해외에서 주소 오기재로 인한 택배 분실시 물건을 찾기가 매우 어려 우므로 배송대행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한다.

파손·오배송 등 사고 발생시 사진자료 등을 확보해 배송대행지에 배상을 요청할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배송대행지에서 오배송, 분실 등 사고발생을 대비해 해외 구입 쇼핑몰을 통해 해외 배송상황을 꼼꼼히 체크한다.

<해외 직접구매>

처음 이용하는 해외 쇼핑몰의 경우 포털 검색을 통해 구매 후기를 확인 하거나, 사이트 신뢰도( https://www.scamadviser.com )를 반드시 조회해 사이트가 최근에 생성되었거나 신뢰도가 낮은 경우 신중히 거래한다.

한국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http://crossborder.kca.go.kr )’을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 리스트를 확인 후 거래한다.

고가브랜드 상품의 경우 공식판매가에 비해 물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한다.

한편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사기의심, 연락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란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등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때 소비자는 객관적 입증자료(주문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제출 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 평소 거래 과정의 중요 정보를 기록 하고 보관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 해외구매관련소비자피해가원만히해결되지않을경우,구매대행관련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1372)’에, 직접구매관련피해는‘국제거래소비자 포털( http://crossborder@kca.go.kr )’에도움을요청한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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