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 창업 컨설팅 및 제도 설명회’ 개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튜닝 창업 컨설팅 및 제도 설명회’ 개최
▲ 행사개요 및 일정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1월 12일 경상북도, 김천시와 함께 김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서 ”자동차 튜닝 창업 컨설팅 및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동차 튜닝과 관련된 전문가 특강, 청년 창업지원제도 설명, 1:1 컨설팅 등이 진행된다.

전문가 특강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자동차튜너협회 등 관련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며, 대학생 등 자동차 튜닝 창업희망자를 위한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제도 안내도 실시한다.

또 공단은 “1:1 컨설팅 창구”를 운영하여, 참가자가 실제 자동차 튜닝에서 궁금했던 점을 직접 물어보고 자문 받을 수 있다.

튜닝업 종사자의 경우 이 창구를 통하여 개선된 튜닝제도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하며,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튜닝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방법과 기준을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국내 유일의 자동차튜닝 전문기관으로서, 연간 약 16만대의 자동차가 공단의 튜닝승인을 이용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7월에 경상북도, 김천시와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9월에는 “자동차튜닝 발전 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하여 제도 개선을 통한 국내 튜닝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다.

올해 10월 14일부터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7건의 경미한 튜닝사항이 튜닝승인·검사를 면제받게 되었으며, 2020년 2월 28일부터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으로 기존 승합자동차만 가능하던 캠핑카 튜닝이 승용·화물·특수자동차 등 모든 차종에서 가능해 진다.

이를 통해 연간 약 6천여 대, 1천 3백억 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튜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법·제도·인프라의 정비뿐 아니라 전문적인 인력양성,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튜닝시장의 발전은 국민의 편의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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