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 일부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사용기준 초과 타르색소 검출
▲ 마카롱 비교정보 카드뉴스 마카롱은 화려한 색감과 쫀득한 식감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식품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은 시중에 유통 중인 21개 브랜드의 마카롱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과 표시실태 조사 등을 실시했다. * 오프라인매장 6개 브랜드(3대백화점별 2개 브랜드) 및 네이버쇼핑 랭킹 상위 15개 온라인몰 브랜드 시험 결과, 21개 브랜드 중 8개 브랜드(38.1%)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사용기준을 초과하는 타르색소가 검출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브랜드의 황색포도상구균 시험 결과, 6개 브랜드(28.6%) 제품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 달달구리제과점, 마리카롱, 미니롱, 에덴의 오븐, 제이메종, 찡카롱 ** 식품공전(식약처고시 제2019-7호, 2019.1.31.) ※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은 대부분의 동물과 사람의 피부, 코점막 등에 존재하여 식중독뿐만 아니라 피부의 화농성질환을 일으키며, 공기나 토양, 하수 등에 널리 분포하는 균임. ⇒ 해당 업체들 중 3개 업체(달달구리, 미니롱, 오감만족(에덴의 오븐))는 위생관리 개선 계획을 회신해왔으며, 마리카롱은 폐업함. 다만, 2개 업체(제이메종, 찡카롱)는 회신이 없음. 마카롱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타르색소를 시험한 결과, 21개 브랜드 중 2개 브랜드(9.5%) 제품에서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등이 기준을 초과해 사용됐다. * 르헤브드베베(바닐라베리, 황색 제4호), 오나의마카롱(더블뽀또, 황색 제5호) ** 식품첨가물공전(식약처고시 제2019-1호, 2019.1.9.) ※ 타르색소는 식품에 색을 내기위해 사용하는 식용색소로 우리나라는 9종(16품목)이 허용되어 있으며,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적색 제40호 등의 타르색소가 일부 어린이에게는 과잉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음.(영국식품기준청) ⇒ 해당 2개 업체(르헤브드베베, 공간(오나의마카롱))는 타르색소 사용 저감 계획을 회신해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