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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표시제도 전면 개편…이제는 더 안전하고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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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이제는 더 믿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료 표시 기준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가축용 사료와 동일하게 관리되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반려동물 특성에 맞춘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반려인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한층 더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양 기준·표시 개선으로 정보 접근성 강화 이제부터는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 요구량을 충족한 사료에는 ‘반려동물완전사료’라는 표시가 붙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사료의 영양 완성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계육분’ 대신 ‘닭고기 분말’ 등 이해하기 쉬운 표현 사용도 허용되어 정보 전달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또한 원료 함량 표시 의무화로 사료 구성의 투명성도 높아졌습니다. 혼동 방지 위한 광고 기준도 신설 ‘유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의 표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사료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권위자 추천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는 반려동물 건강과 직결된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향후전망 이번 사료 표시 기준 개정은 반려동물 산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제도가 정착되면 반려인과 산업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궁극적으로 반려동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0년 국내 펫푸드 수출액 전년 대비 83.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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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는 「펫푸드 시장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펫푸드의 생산·출하 실적, 수출입 현황, 유통 및 판매구조, 소비자 동향 및 트렌드 등을 담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 펫푸드는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햄스터 등 반려동물의 주식 및 간식을 포함한 모든 먹이를 의미하며, 양축용 사료와는 차별적으로 소비되는 반려동물용 사료를 의미한다. (양육현황)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반려가구는 전체 가구의 26.4%인 591만 가구로 추정된다. 반려동물 종류는 반려견이 83.9%, 반려묘가 32.8%, 어류/열대어가 2.2%를 차지했다. (생산실적) 펫푸드 생산량은 2019년 109,781톤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했고 2017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생산실적은 농식품부 배합사료 생산실적 중 애완동물(관상용 어류 제외) 기준 반려견 사료는 63,956톤(전체 펫푸드의 58.3%)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 반려묘 사료는 45,784톤(전체 펫푸드의 41.7%)으로 전년 대비 36.5% 증가했다. 모든 종류의 반려동물 사료 생산량이 증가한 가운데 반려묘 사료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1인 가구 증가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반려묘를 양육하는 가정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입 현황) 2020년 펫푸드 수출액은 6,749만 달러로 전년 대비 83.5% 증가했으며, 총 수입액은 2억 7,073만 달러로 11.9% 증가했다. 최근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며 국산 펫푸드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수출입 실적 : 반려견 사료와 반려묘 사료를 합한 사료용 조제품(HS2309) 기준 특히, 국내 주요 제조사가 제조공장을 증축하고 본격적으로 국내 및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서면서 2019년부터 일본 및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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