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6일부터 열람
▲ 2021년도 공동주택가격(안) 지역별 변동률 현황 국토교통부 는 3.16(화)부터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5(월)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020년(1,383만호)보다 2.7% 증가한 1,420.5만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되었다. 작년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전체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20년 대비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에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1.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 2021년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2020.11)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20년말 시세와 현실화율 제고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10년에 걸쳐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90% 수준으로 달성 <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 > 2021년 공시가격 = 2020년말 시세 × (2020년 현실화율 + α) △현실화율 제고(α) (평균 연 3%p, 상한 연 6%p)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α=(90%-전년도 현실화율)/잔여 도달기간 (5~7년) (시세 9억원 미만 주택) α=(70%-전년도 현실화율)/(2023년까지 잔여년수) * 균형성 제고기간(2021~2023년) 이후는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 방식으로 산정 2.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시가격 분포)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8만호, 서울은 70.6%인 182.5만호가 해당한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5만호, 서울은 16.0%인 41.3만호이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