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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농․축․수산물 취급 및 제조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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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농․축․수산물 취급 및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19일부터 30일까지 한우, 조기,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식품안전․위생상태, 원산지 거짓표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스티커 위․변조, 포장갈이 등) 행위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 준수 ▲비위생적인 제조‧가공‧조리 환경 등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제품 압류조치와 함께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함으로써 추석 명절 전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시중에서 유통 중인 소고기(한우)를 수거한 후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진짜 한우 여부를 검증하고, 최근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를 속이는 등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불법 성수식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경기도 특사경,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 등 175개소 점검. 22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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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생특사경 단속 모습 다른 제조업체에서 구입한 식품을 자사가 제조한 것처럼 속여 팔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이용해 식품을 제조 판매한 대형 식품제조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달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 116개소와 대형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위탁업소 59개소 등 175개 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22개소를 적발, 수사 및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도 전체 식품제조업체 6,645개 가운데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상위 300개 업소를 대형 식품제조업체로 정하고, 이들 가운데 생산 식품유형, 유통현황, 최근 점검일 등 정보 수집을 통해 116개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2건 ▲식품 보관기준 위반 2건 ▲식품 등 허위표시 2건 ▲영업장 변경 미신고 3건 ▲표시기준 위반 6건 ▲위생적인 취급 기준 위반 2건 ▲기타 5건 등이다. 광주시 소재 A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중국산 원료로 유기농옥수수수염차를 제조하다가, 유명 식품업체 위탁으로 과자를 제조하는 여주시 소재 B업소는 냉동상태(-18℃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는 냉동 원료를 20일간 냉장 보관하다 적발됐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식품을 납품하는 남양주 소재 C업체는 아로니아 농축분말을, 포천시 소재 D업체는 뻥튀기 과자를 자신이 제조사인 것처럼 표시하다 적발됐다. 고급과자를 제조해 백화점 등에 판매하는 파주시 소재 E업소는 주문량이 많아지자 위탁생산 등 별도의 신고 없이 다른 제조업체 제품을 자사 것인 것처럼 둔갑시켜 가맹점에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소스류 제조로 잘 알려진 포천시 소재 F업소는 구연산, 색소 등 일부 원료를 창고에서 배합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특히 이 창고는 쥐 사체가 발견되는 등 위생상태도 안 좋아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한편, 특사경은 이번

경기도 특사경, PC방·주점·담배소매점 등 1,000여 개소 단속, 16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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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한 편의점 적발 현장 ▲ 청소년 불법 고용업소 적발 현장 불법으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술·담배와 같은 유해물질을 판매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도내 PC방, 주점, 담배소매점 982개 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6개 업소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보면 ▲청소년 불법 고용 2개소 ▲청소년 불법 출입 3개소 ▲술 판매 3개소 ▲담배 판매 7개소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1개소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성남시 소재 A PC방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2개월 이상 고용하다 적발 됐다. 남양주시 소재 B업소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7명을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실이 아닌 일반실에 출입시켜 단속에 걸렸다. 안성시 소재 C편의점은 청소년에게 2주간 10회에 걸쳐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고, 안산시 소재 D편의점 역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1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청소년이 통행하는 거리에 공공연하게 뿌려져 있는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12건을 수거해 전단지에 기재되어 있는 광고 전화번호를 통신 정지시켰다. 경기도특사경은 이번 단속에 앞서 지난 6월 도내 고교생 1,8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25개 시군 교육청, 63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474개 고등학교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우선 단속업체 214개를 도출했다. 특사경은 여기에 시군 특사경 정보를 합쳐 최종 982개 업소를 최종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잠복근무 등을 실시하며 단속활동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1과장은 “매년 개학기에 맞춰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