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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사고 149건 분석, 원인의 73%는 페달 오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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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사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최근 급발진 사고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025년 한 해 언론에 보도된 급발진 의심사고 149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많은 분들이 우려하던 차량 결함보다는 운전자 페달 오조작이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자료는 급발진 논란을 한 번에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49건 분석으로 드러난 사고의 실체 조사 결과 149건 중 109건(73.2%)이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됐으며,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고의 75.2%가 60대 이상 운전자에게서 발생했고,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사고 비중이 69.4%로 높았습니다. 이는 주차장, 아파트 단지, 간선도로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사고가 집중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구분 주요 내용 총 사고 건수 149건 페달 오조작 109건 (73.2%) 60대 이상 비중 75.2% 정차·저속 중 사고 69.4% 전기차 특징 등록대수 대비 사고 비율 높음 고령 운전자와 저속 환경이 핵심 변수 연령별로 보면 60대, 70대 운전자가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는 순간적인 판단 착오와 페달 혼동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고속 주행보다는 크립 주행이나 정차 직후 사고가 많아 “급가속 체감”이 실제 급발진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 급발진 의심사고 페달오조작 분석 향후전망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페달 오조작을 줄이기 위해 전자식 주차브레이크 활용 비상 대응 안내와 함께,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을 민간에 개방하고 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 개선과 운전자 교육이 병행되면서 급발진에 대한 막연한 불안은 점차 줄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급발진 의심사고 페달오조작 분석 자세히 보기

자동차 안전·친환경 3대 제도 개정…페달오조작방지부터 전기차 배터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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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친환경 기준 3대 제도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 는 국민 안전과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025.10.24.~12.23.)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급발진 사고를 막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의무화,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수명 표시장치’ 의무화, 그리고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 완화 등 총 세 가지 주요 제도 개선이 핵심입니다.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의무화 2029년부터 신형 승용차에는, 2030년부터는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도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운전자가 실수로 급가속 페달을 밟을 때 차량이 전·후방 1~1.5m 범위의 장애물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출력을 제한하여 사고를 방지합니다. 이는 2025년 발효되는 국제기준(UN R175)과 동일한 수준으로, 주차장 급발진이나 골목길 충돌 사고를 크게 줄일 전망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의무화 전기차 사용자의 가장 큰 불안 요소 중 하나가 배터리 성능 저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운전자가 차량 내부에서 배터리의 잔존수명(State of Health)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중고 전기차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재사용·재제조 등 2차 배터리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 완화 기존 경유 트랙터는 16.7m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전기·수소 트랙터의 배터리·수소용기 배치 특성을 고려해 19m까지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화물차 보급이 한층 확대되고, 운송 효율성과 탄소 저감 효과가 동시에 기대됩니다. 또한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에 제작사 상표를 결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 브랜드 식별성과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정책 구분 시행 시기 적용 대상 핵심 효과 페달오조작방지장치 2029~2030 승용·3.5톤 이하 차량 급발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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