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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산림(계곡) 내 취사행위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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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을 맞아 8월 7일(금) 단양군 대강면 사동유원지에서 직원과 지역주민 40여명이 참석하여 계곡을 찾은 휴양객들을 대상으로 산림정화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양군 대강면 사동리 지역은 맑은 계곡물이 많이 흐르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있어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산림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쓰레기 투기, 취사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하는 의지를 다지고, 유원지 내에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휴양객을 대상으로 취사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을 유도하는 계도하고 불법행위 단속도 실시했다.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과태료 10만원,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취사행위 등) 30만원, 흡연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소장은 산림 내 오물 투기 및 취사 등 불법행위는 산림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휴양객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건전한 산림이용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