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문형표 장관)를 개최하여 2015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2.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7만원, 1인 가구 62만원 수준이며, < 2014년 및 2015년 최저생계비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4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015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현금급여기준은 4인 가구 135만원, 1인 가구 50만원 수준이 된다. < 2015년 현금급여기준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4년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2015년 499,288 850,140 1,099,784 1,349,428 1,599,072 1,848,716 *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임 이번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올해와 같은 비계측년도에는, 2010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실적치)을 자동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해 왔으나, 올해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1.3%)이 너무 낮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과 맞춤형급여 개편 전 최저생계비에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에 따라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고려하여 2.3%로 결정되었다. * 최저생계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