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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워싱 논란,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이 밝힌 소비자 보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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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워싱, 소비자 보호의 새 과제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다양한 가전과 서비스에 적용되면서 ‘AI 세탁기’, ‘AI 청소기’ 등 이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 센서 기능을 ‘AI기능’으로 포장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주요 온라인몰을 점검해 20건의 AI워싱(과장광고) 의심사례를 적발하고, 모두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AI워싱 실태와 소비자 인식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AI 관련 표시·광고는 구매 의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대상 3,000명 중 57.9%가 ‘AI제품이 더 비싸도 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평균 20.9%의 추가 금액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응답자의 67.1%는 “AI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제품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응답해, 과장된 광고에 쉽게 속을 수 있는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구분 비율(%) AI 제품 구매 의향 있음 57.9 AI 제품 구분 어렵다 67.1 가이드라인 필요성 응답 31.5 향후 전망과 소비자 보호 강화 공정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2026년 중 ‘AI 관련 부당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AI워싱 행위를 명확히 규제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방침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또한 AI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정책 연구를 지속하며, 공정한 디지털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감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소비자는 제품 구매 전 ‘AI기능’의 실제 작동 조건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I워싱 소비자 보호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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