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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제·매직 스트레이트너 안전 사용법, 부작용 예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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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제와 매직 제품, 왜 주의가 필요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는 펌제와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을 집에서 사용할 때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제품은 머리카락 단백질 결합을 끊고 다시 복원하는 원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피부 염증이나 모발 손상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품 성분과 올바른 사용법 펌제에는 치오글리콜산이나 시스테인 같은 환원제가, 스트레이트너에는 과산화수소수나 브롬산나트륨 같은 중화제가 포함됩니다. 이 성분들은 화학적 자극이 강해 두피나 피부에 닿을 경우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갑을 착용하고,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열처리 온도와 시간, 도포 시간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손상된 모발은 사용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야 할 상황과 안전한 선택 생리·출산 전후처럼 피부가 민감해지는 시기나 두피 질환,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일반 소비자가 자신의 모발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용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전망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바른 지식과 주의사항을 지키면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부작용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원, 속눈썹펌제 관리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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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눈썹펌제’ 안전정보 카드뉴스 미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속눈썹 연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속눈썹펌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속눈썹펌제에 대한 소관부처 및 관련 기준·규격이 없어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화장품법」에 따른 두발용·눈화장용 제품류 및「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에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 제품임. 이는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펌제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펌제에 사용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성분은 3가지 유형(두발용·두발염색용·체모제거용)의 화장품 중에서도 일부 용도의 제품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 ◆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의약품·농약 등 화학물질 합성 시 사용되며, 나트륨·에탄올아민 등의 물질이 결합된 나트륨치오글라이콜레이트· 에탄올아민치오글라이콜레이트 등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염류는 헤어펌제와 제모제 성분 등으로 쓰임. * 사용가능 제품 ( 허용기준 ) : 퍼머넌트웨이브·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11%), 염모제 (1%), 제모제 (5%)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에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할 경우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습진성·소포성 발진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유형, 기준·규격이 없는 조사대상 17개 속눈썹펌제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전 제품에서 0.7 ~ 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급성 독성’ 및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하면서 전문가용 제품에만 동 성분의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 함량은 유럽연합·캐나다의 허용기준(11%) 이내이지만, 국내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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