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 공급
▲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사업 추진절차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백만 원의 집 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이 도심 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다. 다만, 전세임대 제도의 특성상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 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렵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 전세임대주택 주요 내용 > (사업개요) 도심 내 거주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 (공급 대상 주택) 전용 85㎡ 이하 주택(다자녀 및 5인 이상 가구는 85m2 초과 가능) (지원기준) 호당 평균 0.73 ~ 1억 원의 전세보증금 지원(융자 95%) (입주대상자)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무주택세대 구성원 (임대조건) 시세 30% 수준, 최대 20년 거주 가능(2년 계약, 재계약 9회 가능) * 수도권 기준 임대보증금 약 4~5백만 원, 월임대료 8~13만 원 수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주거복지 로드맵’(2017. 11. 29.)의 후속 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주택)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주택이다. *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다만, 압류되었거나 미등기된 건물 등 전세계약 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