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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일부터 쇠고기 등급 기준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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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량지수 계산식 변경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쇠고기 유통,판매시에 가격 및 품질 등의 주요 지표가 되는 쇠고기 등급 기준이 12월 1일부터 개편 시행된다고 밝혔다. 쇠고기 등급제도는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3년에 도입되어, 국내산 쇠고기의 고급화, 수입산과의 차별화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가 장기 사육을 유도하여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고, 지방량 증가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주요국 소 사육기간 : (미국) 22개월, (일본) 29개월, (한국) 31.2개월 * 소비자 선호도 : 1+등급 51%, 1등급 27%, 1++등급 18%('15, GS&J) 이에, 소비트렌드 변화와 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을 고려하여, 현장의 의견수렴과 현장적용 시험 등을 거쳐 2017년 12월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 개선에 초점을 둔 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 대국민 의견조사(2016.12), 생산자단체 설명회(2017.2∼11, 90회), 소비자단체 설명회(2017.2월·11월, 2회), 소비자 반응조사(2017.11), 소비자 의견조사(2017.10∼12) 등 실시 이후,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고시) 개정(2018.12.27)을 통해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생산자와 유통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11개월의 유예를 거쳐서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금번 쇠고기 등급 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 개선을 위해 고기의 품질을 나타내는 육질 등급(1++, 1+, 1, 2, 3)에서 1++등급과 1+등급의 근내지방도(마블링) 기준을 조정하고, 평가 항목(근내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 등) 각각에 등급을 매겨 그중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적용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하였다. 1++등급은 지방함량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범위에 곤충 14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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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범위에 곤충 14종 포함[갈색거저리]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5일부터 곤충도 가축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중 총 14종이다. 현재 생산·유통 중인 토종 곤충으로서 사육법이 개발되었고 생태환경에 위해 우려가 낮은 종을 우선 가축에 포함하게 되었다. *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 식용(4): 갈색거저리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누에(유충, 번데기) ▪ 약용(1): 왕지네 ▪ 사료용(2): 갈색거저리 유충, 건조귀뚜라미(왕귀뚜라미) ▪ 학습·애완용(8): 장수풍뎅이,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 화분매개용(2):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 밑줄: 두 가지 용도로 활용되는 곤충 *  화분매개: 식물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꽃의 수술에 붙은 꽃가루를 실어나르며 암술머리에 옮겨 수분시킴 이번 고시 개정은 ‘곤충 사육업’이 ‘축산업’으로 명확해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전에 곤충 사육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에서 인정되었으나, 가축과 축산에 관하여 널리 적용하고 있는「축산법」에는 가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른 법률의 적용 등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이제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 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