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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카시트 무상보급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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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과 함께 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카시트 1,600개를 무상 보급한다고 밝혔다. * 영유아용(3세 이하 : 2019년~2021년 출생) : 200개 * 주니어용(4세 이상 7세 이하 : 2015년~2018년 출생) : 1,400개 공단은 저소득 계층의 카시트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 경감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약 14,000개의 카시트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카시트 무상 보급은 2015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두고,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를 보유한 가정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정,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등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카시트 무상보급 신청기간은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방법, 추진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www.childsafe.or.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성인용 안전벨트는 어린이의 몸무게와 앉은키를 고려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어린이의 몸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 위험할 수 있다”며, “관련 모의시험* 결과에 따르면, 6세 어린이가 카시트를 사용할 경우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보다 복합 중상 가능성이 20%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어린이용 카시트 장착 조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상황 모의시험 또한, “몸에 잘 맞는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불편해 하더라도 바르게 앉아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카시트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당부하며, “공단은 카시트 무상보급을 통한 카시트 착용률 향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가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저가형 휴대용 카시트, 안전인증 표시 없고 보호기능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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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형 휴대용 카시트’ 안전정보 카드뉴스 6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카시트(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휴대용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해외직구(구매대행)를 통해 다수 판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과 보험개발원 이 저가형 휴대용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15개 제품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 포털 검색순위 상위권 제품 중 5만원 이하 제품 선정 모두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된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과 별도로 구매한 1개의 KC 인증 제품을 시험하여 비교한 결과, 미인증 제품은 차량 충돌 시 더미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높았다. * 차량충돌시험(보험개발원) : 6세 더미를 중형 자동차(NF소나타) 2열 시트에 탑승시킨 후 주행(50Km/h) 중 차대고정벽 충돌 충돌시험 후 1종(15)은 더미 목부위가 횡방향으로 찢어졌으며, 다른 1종(1)은 골반 부위 고정장치가 파손돼 더미의 골반부위가 고정되지 못했다. 반면 비교용 인증 제품은 더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적절하게 고정했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13.3%)의 원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2개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은 허용기준(75mg/kg)을 각각 약 2.2배(166mg/kg)와 1.8배(138mg/kg) 초과했다.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8-266호) * 폼알데하이드: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ㆍ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음. 조사대상 15개 전 제품에 안전인증, 주의·경고 등의 표시사항이 없었는바, 해외직구(구매대행) 형

7세이하 자녀 가정 대상으로 카시트 1,600개 무상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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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시트 관련 실험 및 조사 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함께 7세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카시트 1,600개를 무상 보급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3월 11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이며, 한국어린이안전재단( www.childsafe.or.kr )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카시트 장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저소득 계층의 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0,400개의 카시트를 무상으로 보급해오고 있다. 이번 카시트 무상 보급은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2013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유아용은 3세이하(2017년~2019년 출생), 주니어용은 4~7세(2013~ 2016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이 해당되며, 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선정기준을 충족시켜야한다. 신청 후 예비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련 증빙서류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서류 심사 후 보급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4월 말경에 카시트를 받아볼 수 있다. 한편, 공단의 카시트 충돌실험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머리 중상가능성이 약 20배 정도 증가하는 등 사고 피해가 심각해짐에도 카시트 착용률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지난해 고속도로와 주요 도심부도로에서 자동차 936대를 대상으로 카시트 착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56.6%(530대)만 카시트에 어린이가 탑승해 있었으며, 21.5%(201대)는 구비하지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카시트 착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카시트를 장착 및 탑승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과 어린이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간접효과도 크다”며, “자녀와 함께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시는 경우에도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년 유아용보호장구(카시트) 무상 보급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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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시트 무상보급 신청 홈페이지 한국어린이안전재단(www.childsafe.or.kr)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함께 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카시트 1,600개를 무상 보급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6월 18일(월)부터 7월 13일(금)까지이며, 한국어린이안전재단(www.childsafe.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카시트 장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저소득층의 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8,800개의 카시트를 무상으로 보급해오고 있다. 이번 카시트 무상 보급은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2012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유아용은 3세이하(2016년~2018년 출생), 주니어용은 4~7세(2012~2015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이 해당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선정기준을 충족시켜야한다. 신청 후 보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련 증빙서류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서류 심사 후 보급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8월 말경에 카시트를 받아볼 수 있다. 한편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머리 상해치가 10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의 자료에 따르면 카시트를 사용할 경우 1~2세의 영아는 71%, 3~12세는 54%의 사망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카시트 착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카시트를 장착 및 탑승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과 어린이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간접효과도 크다”며, “공단은 ‘카시트 착용 캠페인’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