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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공학기사 자격증, 응시자 수 4년간 8.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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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동안 국가기술자격 응시 동향에서는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간공학기사 자격증의 급증은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 응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인간공학기사 응시자는 전년 대비 175.9%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인간공학기사 자격증의 응시 증가 배경과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고, 자격증의 중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인간공학기사 자격증의 가치를 이해하고, 관련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세히보기 인간공학기사 응시 증가 배경 인간공학기사 자격증 응시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2017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인간공학기사 자격이 보건관리자 자격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 인간공학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보건관리자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응시자가 급증했습니다. 둘째, 2021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들이 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적 요구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는 인간공학기사 자격증 응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안전관리자 배치 강화와 더불어 인간공학기사 시험 회차도 연 2회에서 연 3회로 증가했습니다. 응시 기회 확대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응시자 수의 증가를 촉진했습니다. 넷째, 최근 산업 현장에서는 인간 중심의 안전관리와 생산성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간공학기사는 작업 환경과 인간의 적합성을 개선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므로, 이러한 변화는 인간공학기사 자격증의 수요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기술자격 응시 목적 설문조사 결과, 근로자의 응시 목적 중 자기개발이 32.5%, 업무 수행 능력 향

성인 하루 커피 4잔, 청소년 에너지음료 2캔 이내로 섭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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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 주요 카페인 섭취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성인의 경우 하루에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음료 2캔 이상 섭취 할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넘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섭취하였을 시에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하루 섭취량 식약처는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로 인해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성인의 경우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가원은 지난해 식품 중 카페인 섭취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유통 식품 21품목 883건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조사‧분석한 결과, 카페인 함량(1회 제공량 당)이 가장 많은 식품은 볶은커피(원두), 액상커피, 조제커피(커피믹스), 인스턴트커피, 탄산음료, 혼합음료 순이었고, 볶은커피, 액상커피, 조제커피 및 인스턴트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각각 91.5mg(분말 7g 기준), 88.2mg(250mL 기준), 55.8mg(분말 12g 기준), 54.5mg(분말 2g 기준) 이었고, 액상커피 중 커피전문점 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132.0mg(400mL 기준) 이었으며, 에너지음료로 불리는 음료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80.2mg(250mL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에너지음료는 탄산이 들어간 경우 탄산음료, 탄산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 혼합음료로 분류됨 아울러, 최근 3년간(2015~2017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65.7mg으로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에 비해 17.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성인(만19세 이상) 78.0mg, 청소년(만13~18세) 16.2mg, 어린이(만7~12세) 5.4mg, 미취학 어린이(만1∼6세) 1.6mg으로 카페

커피음료 등 43종 대상 카페인 함량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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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음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커피음료 제품 일부가 포장지에 표기된 카페인 함량보다 많은 양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은 표시기준 위반 제품 이외에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에너지음료, 일반탄산음료 등에도 적지 않은 카페인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음료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한 달간 도내 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피음료 31종, 에너지음료 8종, 일반탄산음료 4종 등 총 43종의 음료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3종의 커피음료 제품이 표시량 보다 많은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은 1mL 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음료제품에 대해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카페인 함유’ 등의 문구와 함께 ‘총 카페인 함량’을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 카페인함량의 허용 오차는 커피음료의 경우 표시량 대비 120% 미만, 에너지 음료의 경우 표시량 대비 90%~110% 등으로, 허용오차를 초과한 카페인을 함유하면 표시기준 위반이 된다. 조사 결과, 총 31건의 커피음료 제품 가운데 3종이 표시량의 129%~134%에 달하는 카페인을 함유, 허용오차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표시기준을 위반한 해당 3개 제품을 관할기관에 통보,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나머지 에너지음료 8종과 일반탄산음료 4종의 경우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양의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섭취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청소년들이 즐겨먹는 에너지음료 8종은 모두 고카페인 함유 표시대상 제품으로, 0.28~0.60mg/mL 가량의 카페인을 함유한 것

국산 검정보리 ‘흑누리’ 활용 디카페인 ‘보리커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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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판매 보리커피 제품 농촌진흥청은 일정 비율의 디카페인 커피 원두를 국산 검정보리인 ‘흑누리’로 대체해 카페인 함량을 낮추고 베타글루칸 등 기능성분이 들어있는 디카페인 「보리커피」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카페인 과량 섭취에 따른 부작용 카페인 부작용이 대두되면서 임산부나 수유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디카페인 커피 수요도 느는 추세다. * 카페인 부작용 : 불면증, 칼슘배출, 임산부 뼈, 관절염 악화 등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검정보리인 ‘흑누리’는 디카페인 원두와 특정 비율로 배합했을 때 커피 맛은 유지하면서 카페인 함량만 90% 이상 줄였다. * 국내 최조 검정쌀보리 품종으로 일반보리 대비 항산화성분과 과당 함량이 높고, 병저항성임 ‘흑누리’ 품종을 이용한 보리커피의 드립 시간이 가장 짧았고 맛 평가 결과도 좋았다. 보리커피 조성물과 제조 방법을 특허 출원한 데 이어 산업체에 기술 이전을 마쳤다. * 보리 품종별 보리커피 식미 검정 결과 * 10-2017-0149803, 흑누리를 포함하는 보리커피 조성물 및 이의 제조 방법 디카페인 원두와 흑누리, 일반원두를 6 : 3 : 1 비율로 배합하였을 때 카페인 함량은 0.95mg/g이었으며5), 색깔, 향, 맛 등의 선호도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카페인 함량은 아라비카 품종 12mg/g, 로부스타 품종 22mg/g 흑누리 보리커피 1잔에는 커피에는 없는 보리의 기능성분인 베타글루칸이 88mg, 안토시아닌도 42mg 포함되어 있다. * 보리커피 20g을 180mL 물로 드립 * 보리의 대표적 기능성분, 콜레스테롤 감소(FDA 1일 섭취 권장량 750mg), 항당뇨, 심장질환 예방 등에 효과 * 꽃이나 과실 등에 포함되어 있는 색소, 활성산소를 없애는 대표적인 항산화물질 보리는 무카페인 이므로 선호하는 일반 원두를 10% 정도 혼합하여 다양한 맛의 디카페인 커피를 즐길 수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패널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