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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방어를 위한 백신 관련 특허출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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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컴퓨터가 느려지더니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지 않고 몸값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나타난다면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랜섬웨어는 파일들을 암호화해 잠가 놓기 때문에 백업을 통해 데이터 유실에 따른 대책이 중요하다. 그러나 백업된 데이터가 있더라도 복구할 때까지의 생산성 저하와 신용도 하락 등 손실이 크기 때문에 랜섬웨어에 대항할 다양한 전용 백신 개발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랜섬웨어(ransomeware): 컴퓨터 시스템을 잠그거나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로 비트코인 등의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코드의 일종 특허청에 따르면, 랜섬웨어 감염에 대처하는 백신 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2015년 9건을 시작으로 2016년 33건, 2017년 39건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 8월까지 17건이 출원돼 최근 4년간(2015 ~ 2018.8) 총 98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랜섬웨어 대응 백신 기술을 세부분야별로 살펴보면 이메일 등 유무선 통신을 통해 유입되는 메시지나 파일을 액세스하기 전에 랜섬웨어 여부를 확인하거나 액세스 권한이 있는지 검사해 예방하는 검증 분야가 35건(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컴퓨터 시스템에 랜섬웨어가 있는지 탐지해 진단 후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진단 분야가 28건(29%), 백업이나 복구키 획득에 의한 사후 처리 백업 및 복구 분야 17건(17%), 주요 파일 및 프로세스 감시 등을 포함하는 모니터링 분야가 12건(12%), 감염된 컴퓨터의 방역 분야가 6건(6%)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부분야별-연도별 출원동향에서 2015년에는 컴퓨터 시스템의 방역(6건), 모니터링(2건), 2016년에는 검증(15건), 복구(8건), 2017년에는 검증(16건), 진단(15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출원 초기에는 랜섬웨어에 감염 후 방역, 복구 등 사후에 처리하는 형태를 보였으나, 이후 검증, 진단 등 랜섬웨어 감염 전에 랜섬웨어를 감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