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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속 아름다운 소나무, ‘긴가지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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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덮인 소나무를 닮은 ‘긴가지해송’을  2월 이달의 해양생물 포스터 해양수산부 는 장식깃이 뿔처럼 멋지게 자라있는 바닷새 ‘뿔쇠오리’를 2020년 1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뿔쇠오리는 바다오리과 바다쇠오리속에 속하는 바닷새로, 바다쇠오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3~7월의 번식기가 되면 뿔처럼 긴 장식깃이 머리에 자라나서 구분하기가 쉽다. 몸길이는 평균 약 26cm이고 몸무게는 180g 으로 거친 바다에서 사는 바닷새치고는 체구가 작은 편이다. 뿔쇠오리는 일생을 바다에서 살아가지만 번식기가 되면 사람이 살지 않는 섬으로 가서 알을 낳으며, 부화한 지 2~3일밖에 안된 새끼들을 데리고 바다로 나간다. 뿔쇠오리는 일본 규슈와 이즈 제도, 러시아 사할린, 중국, 우리나라 등 동북아시아에 한정되어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겨울과 이른 봄에 동해안 먼 바다 등지에서 볼 수 있다. 주 번식지는 일본 동남부이며 우리나라 신안 구굴도를 비롯해 서남해의 일부 무인도와 독도에서도 번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뿔쇠오리는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1만 마리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외부에서 유입된 쥐와 같은 생물들이 늘어나면서 번식지인 무인도에서의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어 보호가 시급하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뿔쇠오리를 1994년부터 적색목록기준상 멸종취약종(VU: vulnerable species)으로 분류하고 있다. 뿔쇠오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뿔쇠오리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020년 1월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뿔쇠오리를 비롯하여 새해에도 이달의 해양생물을 지속적으로 선정하고 홍보하여 해양생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뿔쇠오리를 비롯한 해

해수부, 1월의 해양생물로 ‘뿔쇠오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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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증맞은 겨울바다의 멋쟁이, ‘뿔쇠오리’ 해양수산부 는 장식깃이 뿔처럼 멋지게 자라있는 바닷새 ‘뿔쇠오리’를 2020년 1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뿔쇠오리는 바다오리과 바다쇠오리속에 속하는 바닷새로, 바다쇠오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3~7월의 번식기가 되면 뿔처럼 긴 장식깃이 머리에 자라나서 구분하기가 쉽다. 몸길이는 평균 약 26cm이고 몸무게는 180g 으로 거친 바다에서 사는 바닷새치고는 체구가 작은 편이다. 뿔쇠오리는 일생을 바다에서 살아가지만 번식기가 되면 사람이 살지 않는 섬으로 가서 알을 낳으며, 부화한 지 2~3일밖에 안된 새끼들을 데리고 바다로 나간다. 뿔쇠오리는 일본 규슈와 이즈 제도, 러시아 사할린, 중국, 우리나라 등 동북아시아에 한정되어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겨울과 이른 봄에 동해안 먼 바다 등지에서 볼 수 있다. 주 번식지는 일본 동남부이며 우리나라 신안 구굴도를 비롯해 서남해의 일부 무인도와 독도에서도 번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뿔쇠오리는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1만 마리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외부에서 유입된 쥐와 같은 생물들이 늘어나면서 번식지인 무인도에서의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어 보호가 시급하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뿔쇠오리를 1994년부터 적색목록기준상 멸종취약종(VU: vulnerable species)으로 분류하고 있다. 뿔쇠오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뿔쇠오리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020년 1월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뿔쇠오리를 비롯하여 새해에도 이달의 해양생물을 지속적으로 선정하고 홍보하여 해양생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뿔쇠오리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수부, 8월의 해양생물로 ‘삼나무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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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해양생물 8월 포스터 해양수산부 는 해조류 중 유일하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는 ‘삼나무말’을 8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삼나무말은 잎이 육지식물인 ‘삼나무’와 비슷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다. 갈조식물 개모자반과에 속하는 종으로 40~50cm 길이의 기다란 원기둥 형태를 지닌 갈조류이며, 번식기인 5~8월이 되면 꽃의 꽃받침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황금색 생식기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 광합성 색소인 엽록소a와 엽록소c 외에 광합성을 보조하는 갈색색소인 갈조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는 생물류 ** 유성생식기관이 집단적으로 만들어진 가지·잎 부분 삼나무말은 울퉁불퉁한 혹을 부착기로 활용하여 수심 5m 부근의 암반에 붙어서 생활하며, 한대성 기후를 선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 울진 이북에 한정적으로 분포한다. 암반이 잘 발달된 곳에서 쇠미역 등과 함께 넓은 바다숲을 형성하며, 해양생물들이 서식처, 산란장으로 이용하는 등 높은 생태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과 환경오염, 해조류를 갉아먹는 성게의 이상증식 등 삼나무말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삼나무말은 우리 바다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삼나무말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삼나무말을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삼나무말은 해조류 중 유일하게 지정된 해양보호생물로 보호가치가 매우 크다.”라며, “특히 5~8월은 삼나무말의 번식기인 만큼 수중 레저 활동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서식지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삼나무말을 비롯하여 생태학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