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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송도컨벤시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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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외 최첨단 드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드론 관련 정부 정책 및 사업, 드론 교육 및 자격 관리,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 등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드론 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드론 기술, 미래를 날다! 최근 드론 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은 물류, 의료, 농업, 건설, 안전,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는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을 추진하며 드론 산업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국내 드론 산업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가 개최되어 국내·외 최첨단 드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 개요 주요 정보 주제: 드론으로 실현하는 세상, Drones Come True! 기간: 2024년 5월 9일 (목) ~ 11일 (토) 장소: 인천 송도컨벤시아 주최: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한국교통안전공단(TS) 등 주요 내용 국내·외 최첨단 드론 기술 전시 드론 관련 정부 정책 및 사업 소개 드론 교육 및 자격 관리 홍보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 소개 드론 관련 학술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주요 행사 및 전시 내용 TS 홍보관: 드론 기체신고, 드론조종자자격, 드론 사용사업 관리 등 TS 주요 사업 소개, 드론정보통합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국가 R&D, 드론 보험협의체 등 소개 드론인프라관: TS 화성·김천 드론 자격센터, 시흥 드론교육센터 소개, 국민 대상 드론교육 및 드론자격관리 업무 소개 K-드론배송특별관: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 개요 및 주요 내용 소개, TS 드론상황관리센터 및 드론 배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국 37개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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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대한민국 면허증만으로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영문 운전면허증’의 사용 가능 국가가 총 37개국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공단과 경찰청이 국민 편의를 위해 지난해 9월 16일부터 발급을 시작했으며 별도의 번역공증서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에 올해 8월까지 누적 발급건수 100만 건을 넘어섰다. 기존에는 33개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미국(매사추세츠주) △그리스 △벨기에 △크로아티아 등 4개국이 추가됐다. 발급 전에는 영문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운전 가능 기간이 국가별로 최소 30일부터 최대 면허증 유효기간 등과 같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에 따라 필요한 사용조건과 소지서류(여권·비자 등)도 각각 다르므로 출국 전에 해당국의 한국대사관을 통해 세부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발급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및 갱신 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3.5*4.5cm)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국문 운전면허증 발급수수료보다 2,000원이 추가되어 10,000원(적성검사 시 15,000원)이다. 운전면허 분실 또는 영문 교체발급으로 인한 재발급, 1·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발급 시에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신청 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http://www.safedriving.or.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기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해외에서 운전 시 대사관에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소지한 채 운전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시행 및 사용국가 확대를 통해 향후 해외에서 운전해야 하는 국민의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운전면허증 뒷면 영문 면허정보 표기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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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 뒷면 영문 면허정보 표기 ‘영문 운전면허증’ 도로교통공단 은 16일부터 운전면허증 뒷면에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국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공단은 이를 개선하고 해외 출국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하기로 하였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발급하며, 이에 따라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가로 출국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적성검사와 갱신, 재발급 시 신청이 가능하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없을 경우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cm) 컬러사진, 수수료 10,000원(적성검사 시 15,000원) 등이다.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3개월가량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어, 장기 체류할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사용기간이나 요건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대사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거나「안전운전 통합민원」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