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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연휴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 결과, 59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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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연휴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 추석 연휴기간 전․후로 실시된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에서 위반업소 59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추석연휴를 맞아 지난달 2일부터 11일까지 도내 519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59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4건 ▲환경시설 무허가(미신고) 8건 ▲폐기물 부적정보관·처리 8건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5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업체 18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시 반월산단 소재 A플라스틱 파이프 제조업체는 사전신고도 없이 파이프 냉각시설을 설치‧운영하다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으로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조치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평택에 있는 B자동차부품제조업체는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먼지 및 배출가스를 제거하는 활성탄흡착시설 내부에 활성탄이 비어있는 상태로 운영하다가 ‘방지시설 미가동’ 혐의로 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시화공단 내 C주방용세제 제조업체는 폐수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업체로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여야 함에도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아무런 처리 없이 그대로 배출하다가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포천시 D업체는 석탄재 보관 시 지붕과 벽면을 갖춘 창고에 적정 보관해야 함에도 아무런 시설 없이 부적정하게 보관하다 적발돼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추석 연휴 특별점검은 추석연휴 전, 연휴기간 중, 연휴 이후 등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추석 연휴기간 전, 도내 1,891개 업소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별감시 계획을 홍보하는 등 ‘사전계도’를 실시한 뒤 170명으로 2인 1개조씩 총 72개조를 편성, 배출

경기도, 인천시와 합동으로 대기오염배출사업장 특별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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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와 인천시 대기질 개선 특별합동점검 경기도 와 인천시 가 경기인천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6일간 인천시와 합동으로 시흥 시화산업단지와 인천 남동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13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동은 도와 인천시 및 시흥시 공무원, 환경단체 NGO 등 총 33명으로 ‘민관합동특별단속반’을 구성,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와 악취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처리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사항은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무허가, 미신고 시설설치 여부 ▲대기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채취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인력을 통한 단속만으로는 점검하기 어려운 ‘단속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인터넷 명단공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인천시와의 이번 특별합동점검은 지자체간 사업장 정보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기술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점검이 지자체간 광역적 환경관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 시화산업단지에는 1,694개소에 달하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흥 시화산업단지의 미세먼지(PM2.5) 및 초미세먼지(PM10) 농도는 각각 28㎍/㎥, 49㎍/㎥로 경기도 전체 평균인 25㎍/㎥, 44㎍/㎥를 웃돌고 있다. 인천 남동산업단지에는 1,452개소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다. 출처:  경기도

경기도, 김포지역 미세먼지사업장 415개 점검 93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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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김포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미세먼지 오염도를 32% 이상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환경 오염원이 증가하고 있는 김포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김포시, 환경NGO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주물.주형, 목재가공사업장 등 김포지역 내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415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93개소를 적발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해온 5개 사업장을 ‘사용중지’ 조치하고 배출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3개 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이들 8개 사업장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이와 함께 방지시설을 훼손 방치한 채 운영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85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조치를 했다. 이 같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집중적인 단속 결과, 지난 2017년 평균 63㎍/㎥로 경기지역 평균(51㎍/㎥)을 19% 이상 웃돌았던 김포 지역 미세먼지 오염도는 지난해 평균 43㎍/㎥로, 불과 1년 만에 32%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도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해 나가는 한편 불법행위 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 환경법 위반 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미세먼지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다량 불법 배출업소 타깃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031-120) 환경신문고로 신고하면, 확인절차 등을 거쳐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출처: 경기도

인천시, 2018년도 산업단지 환경단속 결과 위반업소 22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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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 한해 관내 10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대상 1,299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무허가 조업 또는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 등의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2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 한해 취약시기, 취약지역 등 부문별로 테마 단속을 계획하고 하수처리장 유입 폐수배출업소 특별단속, 중점관리 배출업소 합동단속 및 분기별 민관합동단속 등을 탄력적으로 실시해 효과적으로 대처했다. 대기, 폐수배출업소의 적발 유형을 보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14개소, 비정상가동 5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 64개소, 기타 140개소로 이중 18개소는 고발조치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및 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 8천8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외에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1) 남동공단에서 화장품제조업을 하는 A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을 섞어 처리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및 초과배출부과금 1천5백만원을 부과했다. 2) 기타산단(인천기계 등)에서 제철및제강업, 플라스틱접착테이프 등을 제조하는 B,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희석하거나, 방지시설을 흡착제 없이 운영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의뢰 하였다. 3) 금속가공 및 도장업체인 D, E, F업체 등은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조치 됐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고농도의 폐수를 무단방류하여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저해할 수 있는 도금 및 폐수수탁업체 등 환경오염사고가 상존할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의 사전예방과 하수처리장 운영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의 투명성과 인

경기도, 미세먼지 배출업소 549개 적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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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미세먼지 배출업소 단속 경기도가 2018년 한 해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업소 549개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미세먼지 오염도는 지난 2017년 평균 51㎍/㎥에서 2018년 10월 기준 평균 41㎍/㎥로 20% 이상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올 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점검과 취약시기(명절, 야간, 장마철) 특별단속, 아스콘 제조사업장 특별단속, 경기도 내 무허가 영세사업장 특별단속 등 기획단속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594개소를 단속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549개 업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소는 적발된 549개 위반업소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9개 업소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16개 업소 조업정지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78개 업소 사용중지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426개 업소에 경고 및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사업소는 중대한 환경오염 행위를 저지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미이행 78개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16개소 등 96개 업소에 대해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 수사를 진행하거나 사법기관에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사업소는 행정처분일로부터 30일간 위반업소의 소재지 및 위반행위, 조치내용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업장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도내 흩어져 있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일원화 하고 도내 미세먼지 다량 불법 배출업소

경기북부 섬유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 130개소 대상 민․관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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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 환경오염 배출업소 가운데 위반행위를 저지른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약 5주에 걸쳐 섬유, 인쇄업종 등 경기북부 소재 오염물질 배출업소 13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NGO가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인한 섬유, 인쇄업종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단속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 1건, ▲대기방지시설 고장방치 2건, ▲자가측정 미이행,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규정 위반사항 7건 등 모두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양주 소재 A섬유업체는 건조시설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가동하다가 적발 됐으며, 동두천 소재 B가죽모피가공업체는 기존 신고한 폐수배출량보다 50% 증가 했음에도 신고 없이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양주 소재 C섬유업체는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다가 단속망에 포착됐다. 도는 위반 사업장을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고,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계도했다.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등 인터넷에 공개 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환경NGO 소속 환경전문가 12명이 참여함으로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기술이 부족한 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방지시설 적정 관리 방법, 폐수방지시설 안정성 확보 방법, 시설개선 등 기술지원을 실시해 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장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해 환경오염사고를 철저하게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폐기물 불법 소각 등 환경위반행위 등을 목격하면 국번 없이 128번(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