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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안전사고의 30.8%가 화상·중독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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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과 행정안전부 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로 캠핑장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캠핑을 휴가 동안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4위로 꼽았고, 최근 5년 간(2015년~2019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CISS)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는 총 195건에 달하며, 특히 2019년에는 51건이 접수되어 2018년 34건 대비 1.5배 증가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최근 5년 간 접수된 캠핑장 안전사고 195건을 위해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넘어짐', `부딪힘' 등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가 93건(47.7%)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발연·과열·가스 관련 사고가 50건(25.6%)으로 뒤를 이었다. 위해증상별로는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의 사고가 81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열에 의한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어지러움, 산소결핍 등 난방기기 및 취사기구 이용 중 발생하는 위해증상이 60건(30.8%)이었다. * 관련 사례: 2019. 12. 캠핑장에서 텐트 내부에 숯을 피우고 취침 중 중독사고(추정) 발생(사망 1명, 중상 1명) 연령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110건(57.0%)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22건(11.4%), `30대' 19건(9.8%) 순이었으며, `9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68건(61.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 연령을 알 수 없는 2건을 제외한 총 193건을 분석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캠핑장 이용자들에게 ▲텐트 안에서

다이어트 패치, 효능·효과 검증 및 피부 부작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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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인구 증가와 미용에 대한 관심에 따라 다이어트 관련 다양한 용품과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최근 몸에 붙이기만 해도 지방이 분해된다거나 셀룰라이트가 감소된다는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패치 제품이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으며, 관련 피부 부작용 사례도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일명 ‘다이어트 패치(또는 복부패치, 바디패치)’로 불림. 부착 후 8시간 이상 지속되는 온열효과 등을 통해 셀룰라이트 감소, 지방 분해 등 효과가 발생함을 표방하며 주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됨.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간(2015.1~2018.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이어트패치 관련 위해사례는 총 25건으로 확인됐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2건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이 19건(86.4%)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13.6%)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다이어트 패치의 주 사용계층인 여성이 20건(80.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연령별(연령 확인가능한 19건 대상)로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30대’가 13건(68.4%)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이어트 패치는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 등이 불명확해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사각지대를 틈타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됨(약사법 제61조 제2항,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시중에 판매중인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의 표시·광고실

화상·화재 사고 예방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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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용유 등의 기름에 불이 붙으면 초기 진화가 중요합니다. 물은 오히려 화재를 확산시키므로 절대 물을 뿌리지 않습니다. 뚜껑을 덮거나, 큰 이불을 덮어 산소를 차단합니다. 배추 등 잎이 넓은 채소를 덮어 산소차단 및 기름의 온도를 낮춥니다. 마요네즈를 뿌려 기름막 형성으로 산소를 차단합니다. 2. 장시간 외출 시 미사용 전기제품의 전원을 차단하고, 가스를 잠급니다. 전기밥솥은 보온상태로 오래 두지 말고, 미사용 시 전원을 차단합니다. 외출 전 가스밸브를 확인하여 꼭 잠급니다. 3. 어린이의 주방 내 화상에 주의합니다. 전기밥솥, 커피포트, 냄비 등 뜨거운 물건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둡니다. 4. 화상을 입었을 경우 즉시 식히고,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는 흐르는 찬물로 화상부위를 식히고 곧바로 병원에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치료를 받습니다. 단, 얼음물처럼 너무 차가운 물은 오히려 회복이 더딜 수 있으므로 피합니다. 5. 가정 내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