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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숙박 계약 시 취소 규정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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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여행 수요와 더불어 호텔, 펜션, 리조트 등 숙박시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7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제한이 완화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소비자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 숙박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18년) 816건 → (2019년) 904건 → (2020년) 1,353건 → (2021년 5월) 305건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박을 계약한 후 계약 당일 취소를 요구했음에도 업체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온라인 플랫폼 : ‘숙박 전용 플랫폼’, 판매하고 있는 품목에 숙박 이용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등 온라인 숙박 중개업체를 통칭함. ▣ 10건 중 6건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했으며, 계약해제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이 분쟁의 다수를 차지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 3,378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 계약이 1,933건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청이유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의 ‘계약’ 관련이 2,881건(85.3%)으로 가장 많았다. ▣ 계약 당일 취소해도 거부하는 사례 많고, 업체별 약관에 차이 있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한 숙박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33건 중 계약 당일에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459건(2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59건 중 계약 당일 1시간 이내에 소비자가 착오, 실수 등으로 인한 취소를 요청한 경우도 51.6%(237건)였으나,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한 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한 개별 숙박업체의 환급 규

전자상거래 구입 에어컨, 설치 관련 소비자불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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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더위에 대비해 에어컨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특히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이하 전자상거래)를 통해 에어컨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에어컨 설치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설치비, 설치하자 보증 등 계약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 에어컨 ‘설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 에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 95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설치미흡에 따른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이 39.8%(379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에 주로 사용되는 에어컨의 특성상 6~8월에 전체의 50.8%(485건)가 집중됐다. ▣ 전자상거래에서 설치 관련 분쟁이 많아 판매방법별로는 ’일반판매’가 53.0%(506건)로 가장 많았고, ‘전자상거래‘가 38.2%(364건)로 뒤를 이었다. ‘일반판매’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의 33.9%가 설치 관련이었던 반면, ‘전자상거래’는 설치 관련 피해구제 신청 비율이 47.5%에 달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는 설치비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43건으로 일반판매보다 많았는데, 이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에어컨을 구입하는 경우 제조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설치비 과다 청구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에어컨 구입 시 설치비 등 계약조건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에어컨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계약내용(제품구성, 기본 설치비, 추가 설치비 발생 여부 및 내용,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설치 시 설치기사와 사전에 설치 장소·방법·비용 등을 충분히 협의할 것, ▲설치 후 즉시 정상 작동 및 설치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주기적인 자가점검으로 여름 성수기 전 에어컨 이상 증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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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암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시행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약관상 면책사항을 근거로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원 판례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암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암보험,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 이 최근 3년간(2018 ~ 2020년)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소 지급하는 등의 ‘암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8.2%(39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피해구제 신청 : (2018년) 164건 → (2019년) 132건 → (2020년) 155건 ‘암보험금 지급’ 피해구제 신청 398건 중에서는 ‘진단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전체의 64.3%(25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입원비’ 21.1%(84건), ‘수술비’ 8.3%(33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금액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73.6%였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7.4%에 불과했다. * 451건 중 피해구제 신청 금액이 확인되는 409건을 분석 * 451건 중 취하·중지로 종료된 건을 제외한 416건을 분석 한편, 암 종류별로는 ‘대장암’, ‘갑상선암’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각각 전체의 27.3%(123건), 19.5%(88건)를 차지했고, 이어 ‘유방암’ 13.3%(60건), ‘방광암’ 5.1%(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 국가암등록통계(2018)에 따르면,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12.0%)이었으며, 이어 갑상선암(11.8%), 폐암(11.7%), 대장암(11.4%) 순이었음. ‘대장암’ 피해구제 신청 123건 중 ‘신경내분비종양’ 관련이 71.5%(88건)로 가장 많았고, ‘갑상선암’ 피해구제 신청 88건 중에서는 ‘갑상선 전이암’ 관련이 86.4%(7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신경내

2020년 섬유제품·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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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3,469건을 분석한 결과, 심의 의뢰 건수가 전년 대비 30.7%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하자 및 세탁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으로 판단된 사례는 2019년 대비 7.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여 효율적 피해구제를 수행하기 위해 의류, 피혁제품, 세탁서비스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 ▣ 섬유제품 · 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의 60.9%가 사업자 책임 2020년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제조 불량’ 등 품질하자에 의한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48.3%(1,677건), ‘세탁업자 책임’이 12.6%(436건)로 나타났고 ‘소비자 책임’은 7.2%(251건)에 불과했다. ▣ 제조·판매업자 책임은 ‘제조 불량’, 세탁업자 책임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가장 많아 책임소재가 제조·판매업자로 심의된 사례 1,67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 불량’이 38.9%(65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염색성 불량’ 28.1%(472건), ‘내구성 불량’ 26.4%(442건), ‘내세탁성 불량’ 6.6%(111건) 순이었다. 특히, ‘제조 불량’ 652건 가운데 상표·로고·장식 등의 ‘접착 불량’은 147건(22.5%)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업계의 품질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접착 불량 건수 : 2018년 72건 → 2019년 109건(51.4%↑) → 2020년 147건(34.9%↑) 한편 책임소재가 세탁업자로 심의된 사례 436건의 유형으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51.3%(22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제·세제 사용 미숙’ 14.4%(63건), ‘오점 제거 미흡’ 10.1%(44건), ‘수선 불량’ 9.4%(41건) 등의 순이었다. ▣ 소비자 책임은 ‘취급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 소비자 책임으로 심의된 사례 251건의 유형으로는

2020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분석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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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으로 소비패턴이 비대면 거래로 변화하면서 온라인거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9,45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피해구제 신청 : (2016년) 10,331건 → (2017년) 12,601건 → (2018년) 13,648건 → (2019년) 15,898건 → (2020년) 16,974건 □ 소비자피해 중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과다 등 계약관련 피해가 많아 피해구제 신청 69,452건을 분석한 결과, 항공여행운송서비스, 투자자문(컨설팅), 국외여행 등 964개의 다양한 품목이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계약해제·해지·위약금 등 ‘계약’관련 피해가 63.6% (44,18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품질·AS’ 관련이 5.1%(3,544건), ‘안전’ 관련이 3.6%(2,499건) 등의 순이었다. □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피해 중 40.8%는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피해구제 신청 사건(69,452건) 중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분쟁은 15.8%(10,947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 거래당사자 또는 둘 이상의 이용자들에게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영업장소를 대여, 재화·용역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정보교환 또는 정보게시 등을 하는 사업자 (9개사 : 11번가, 네이버,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카카오, 티몬) * 피해구제 신청 사건(69,452건) 중 84.2%는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제외한 약 3,500개 사업자와 관련된 분쟁임. 이 중 소비자가 환급·배상·계약해제 등으로 피해를 보상 받은 비율은 58.6%(6,420건)이었고, 입증 자료 미흡, 판매자 신원정보 미상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40.8%(4,464건)로 다른 분야의 피해구제 합의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 다

가구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은 온라인 구입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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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및 피해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온라인 등을 통해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에 최근 3년간(2018.1.~2020.9.) 접수된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94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18년) 1,283건 → (2019년) 1,482건 → (2020년 9월) 1,029건 □ 의자·침대류, 품질 관련 피해가 많아 피해구제가 신청된 3,794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의자류(28.5%)가 가장 많았고 이어 침대류(24.6%), 책상·테이블류(15.9%) 등의 순으로 많았다. □ 소비자피해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 구입 제품 관련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 3,794건을 판매방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판매 가구 건이 5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온라인판매 가구 관련 피해는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왔고, 올해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온라인판매 가구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의 경우, 일반판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를 거부(27.1%)’하거나 ‘실제 제품 등이 표시‧광고내용과 달라(6.2%)’ 발생한 피해가 많았다. □ 배송 직후, 조립 전 제품 상태 바로 확인해야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이나 청약철회 시 반품 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많으므로 구입 전에 반품 비용 및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최근에는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는 가구들이 많아 광고 이미지와 달리 일부 부품이 누락되거나 손상된 부품이 발송되는 사례도 발생하므로, 배송 받은 즉시 또는 조립 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반품 및 청약철회가 순조로울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구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제품사양, 품목별 가격, 계약금 등을 상세히 확인할 것, ▲

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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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나 외모 개선 등을 위해 한방진료를 받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약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한방진료 분쟁, 절반 이상이 한약 치료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이 최근 3년 6개월(2017. 1. ~ 2020. 6.)간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7건을 치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가 65건(51.2%)으로 가장 많았고, ‘침’ 치료 23건(18.1%), ‘추나요법’ 18건(14.2%)의 순이었다. * 같은 기간 전체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696건임.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부작용’이 58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미흡’ 35건(27.6%), ‘계약관련 피해’ 28건(22.0%)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사례 58건 가운데 ‘한약’ 치료 관련 부작용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소비자가 간 기능 이상 등 ‘간독성’을 호소한 사례가 11건(39.3%)이었다. □ 한약 처방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한국소비자원이 한약 치료 후 ‘부작용’(28건)이나 ‘효과미흡’(22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방 내용(약재명)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경우는 5건(10.0%)에 불과했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비방(秘方, 노하우) 등을 이유로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곳이 35건(70.0%)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치료 내용(투약, 처치 등)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부작용을 경험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약 처방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 □ 한약 치료비 선납 후 치료 중단 시 환급 거부 당한 사례도 많아 한편, 한약 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31건은 1개월분 이상의 한

보험 가입 시 과거질병 등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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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 6개월간(2017.1.1.~2020.6.30.) 한국소비자원 에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8건)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17년) 51건 → (2018년) 54건 → (2019년) 55건 → (2020년 6월) 35건 □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 관련 피해가 63.6%로 가장 많아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17.9%(35건),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11.8%(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지급 거절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 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201,000만 원 ~ 3,000만 원 미만'이 33.6%(46건)로 가장 많았고, 201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24.8%(34건), 20100만 원 미만’ 17.5%(24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건은 26.7%(52건)에 불과했다. □ 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경미한 사항이라도 반드시 기재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와 관련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및 현재의 질병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릴 것,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는 경

SNS 기반 쇼핑몰 폐업·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상품미배송 피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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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기반 쇼핑몰을 통한 의류 구매가 늘면서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상품미배송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SNS 기반 쇼핑몰 :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이 아닌 SNS(social network service) 플랫폼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상품 거래 및 홍보가 이루어지는 쇼핑몰을 의미함. 최근에는 SNS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만 하고 청약은 링크를 통해 별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음. 2020. 1. 1. ~ 2020. 6. 30.까지 한국소비자원 에 접수된 SNS 기반 쇼핑몰 구입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5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8.9%(184건) 증가했다. * SNS 기반 쇼핑몰 구입 의류 피해구제 신청 : 2019년 상반기 473건 → 2020년 상반기 657건 이는 모바일을 통한 SNS 기반 전자상거래가 신유형 거래로 활성화되면서 유통 및 재정기반이 취약한 개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증가했으나, 에스크로 제도와 같은 안전거래 방식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은행 등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 ‘상품미배송’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48.4%로 가장 많아 2020년 상반기에 SNS 기반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의류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657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미배송’이 48.4%(31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19.5%(128건),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14.9%(98건) 등의 순이었다. □ 상품미배송은‘폐업 및 연락두절’, 청약철회 거부는 ‘교환·환불불가 사전고지’가 주요사유 소비자피해 유형별 주요 사유를 분석한 결과, 상품미배송은 ‘업체의 폐업·사이트 폐쇄 및 일방적 연락두절’등으로 인한 경우가 68.2%(217건)로 가장 많았고,청약철회

쉽게 결정하는 백내장 수술, 부작용 발생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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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백내장을 고령층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안과질환이며 이에 대한 수술도 가벼운 치료로 인식해 쉽게 백내장 수술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백내장 수술 후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연도별 ‘백내장 수술’ 건수 (2016년) 518,663명 → (2017년) 549,471명 → (2018년) 592,191명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년 주요수술통계연보 참조) 한국소비자원 에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접수된 안과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4건이었다. 질환 종류별로는 ‘백내장’이 40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망막질환’(16건, 19.0%), ‘시력교정’(9건, 10.7%), ‘녹내장’(6건, 7.1%) 등이 뒤를 이었다. 백내장 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40건은 수술로 인한 부작용(38건, 95.0%)이 대부분이었고, 나머지(2건)는 검사비 환급 관련 불만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인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26건(65.0%)에 달했고, 수술 피해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유형은 ‘의원’ 20건(50.0%), ‘종합병원’ 8건(20.0%),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각각 6건(15.0%)이었다. 백내장 수술 부작용(38건)의 내용을 보면, ‘안내염’과 ‘후발 백내장’ 발생이 각각 6건(15.8%)으로 가장 많았고 ‘후낭파열’ 발생 5건(13.2%), ‘신생혈관 녹내장’ 발생 3건 (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안내염 : 감염성 미생물의 외인성 또는 내인성 전파에 의해 발생하는 안구 내 염증 * 후발 백내장 : 백내장 수술 후 보존된 수정체낭에 혼탁이 발생하는 증상 * 후낭 파열 : 수정체를 싸고 있는 얇은 막 뒷부분인 후낭이 파열되는 증상 ▲ 백내장 수술 부작용 현황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수술 전 시력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시각장애’까지 이르게 된 경우가 백내장 수술 부작용 사례 38건 중 16건(42.1%)에 달했다. 이 가운데 특히 고혈압, 당뇨 등 내과 질환이나

예식장, 부대시설·서비스 등 끼워팔기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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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식장 피해유형별 현황 결혼 준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식장 이용 계약은 관련 정보와 이용 경험의 부족으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가 어려운 분야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의 조사 결과, 예식장 이용 계약 시 사업자가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하거나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6개월 간(2016년 1월 ~ 2019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23건이었다.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지연’한 경우가 261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184건(29.5%), 예식사진 미인도 등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포함)’이 103건(16.5%) 순이었다. 특히 계약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되는 405건을 분석한 결과, 368건(90.9%)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하고 있는 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 ▶ 조사 대상 및 기간 : 서울 및 6대 광역시 예식장 200곳(2019. 9.~10.) ▶ 조사 방법 : 조사원(12명)이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현장 모니터링 및 계약 상담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소재한 200개 예식장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92곳(46.0%)은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예식장의 부대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92개 예식장 모두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고, 이 밖에도 폐백실(42곳, 31.6%), 꽃장식(24곳, 18.0%), 폐백의상(22곳, 16.5%) 순으로 이용을 강요했다.(중복응답) * 92개 예식장 모두 이용을 강요한 피로연 식당을 제외한 의무이용 부대시설 및 서비스 유형 총 133건을 분석 한편,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 내의

설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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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1~2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한국소비자원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는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2017년) 1,748건 → (2018년) 1,954건 → (2019년) 1,490건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항공)항공기 운항이 지연·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례1] 항공기 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거부 A씨는 2019.1.2. 22:25 출발 예정인 항공편 탑승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기했으나,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8시간 지연되어 다음날 오전 06:30 경 목적지인 필리핀으로 출발함. A씨는 항공편 지연에 따라 여행일정, 숙박 등에 차질이 발생했으므로 항공사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택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

한국소비자원,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2,4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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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시설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및 신청사유 한국소비자원 과 한국에너지공단 은 최근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전기 사용량 증가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 전기료 절감 등 자가사용 목적으로 자신의 주택 등에 설치한 발전시설 *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 : 전기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한 발전시설(허가를 받아 설치하고 한전 등과 연결하여 전기 판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2015.1.~2019.10.)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소비자상담은 2,404건,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접수된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구제 신청 116건 중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AS 피해가 37건(31.9%), 안전 관련 피해가 2건(1.7%)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님에도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는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져 소비자가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납입해야 하는 사례, △전기요금 절감 방식에 대해 허위·과장되게 설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 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www.knrec.or.kr ) 홈페이지에서 정부의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소재지, 연락처 및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품질·AS 관련 피해의 경우, △태양광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제품 불량으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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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휘트니스센터피해유형 최근 3년간(2016~2018년) 한국소비자원 에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4,56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1위를 차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할 때는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여 환급하는 것이 그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 소비자는 실제 자신이 납부한 가격, 즉 할인가격 기준으로 환급 요청 실제로 2018년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 시 1개월 계약할 때보다 40.4~59.3%까지 큰 폭으로 할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3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1.6%(1,49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금액이 확인된 87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1개월 118,200원, 3개월 255,500원, 6개월 423,400원, 12개월 578,2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에는 1개월 평균 계약금액 대비 40.4~59.3%까지 가격이 할인된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 이용계약은 소비자가 할인된 계약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하고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사업자가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반환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미용시술·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해마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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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시술·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피해예방정보 카드뉴스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 시 의료기관들이 비용 할인 등의 명목으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에 따르면 최근 3년여 동안(2016~2019.3)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2건이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접수 연령은 ‘20~30대’(199건, 73.2%), 성별은 ‘여성’(217건, 79.8%)이 다수를 차지했다. 의료기관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의원’급이 259건(95.2%)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급이 8건(2.9%), ‘종합병원’이 4건(1.5%)으로 뒤를 이었다. 의원급과 병원급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각각 44건, 4건 접수됐다. *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개인의원 진료유형별로는 레이저·토닝, 제모, 필러·보톡스 주입 등 미용 ‘피부시술’(127건, 46.7%)과 ‘성형수술’(71건, 26.1%)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추나요법·도수치료를 이용한 ‘체형교정’(26건, 9.6%), 다이어트를 위한 ‘비만치료’(20건, 7.4%), ‘한약·침치료’(11건, 4.0%) 등의 순이었다. * 기미, 주근깨 등 색소침착 개선을 위한 시술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에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의 안내를 받고 충동적으로 선납 결제한 경우가 250건(9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후에는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으로 해제·해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178건(65.4%)으로 가장 많아 패키지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 시 소비자들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성형수술 계약의 해제 시점에 따라 환급액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형수술 관련 71건 모두 이러한 규정에 따른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동 건의 계약해제

최근 3년간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916건, 매년 큰 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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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유형별 현황 대표적 계절상품인 에어컨에 대한 여름철 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사용시간도 급증하면서 설치·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16건이었고 연도별로는 2016년 210건, 2017년 327건, 2018년 37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A/S 불만 등 ‘설치 및 A/S’ 관련이 612건(66.8%)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 169건(18.4%), ‘계약’ 관련 88건(9.6%) 등의 순이었다. 판매방법별로는 `일반판매'로 구입한 소비자가 508건(55.5%)으로 가장 많았으나, 설치 관련 소비자 피해는 온라인 쇼핑·TV홈쇼핑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거래에서 210건(47.0%)으로 가장 많았다. 각 판매방법별 피해 건수 대비 설치 관련 소비자 피해 비율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가 `일반판매'보다 20.5%p 높았다. 에어컨 관련 소비자 피해는 구매와 사용이 증가하는 6~8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의 61.9%(567건)가 이 시기에 접수됐다. 통상 접수 후 3~4일 이내에 설치·수리되던 서비스가 여름철 성수기에는 3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들의 사전구매 및 점검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설치비 등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설치기사 정보를 확인하고,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할 것 ▲설치 후에는 즉시 정상작동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성수기 전에 자가 점검을 통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사전점검을 요청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에어컨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1,7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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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유형별 현황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교육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한국소비자원 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744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4위를 차지했다. * (2016년) 753건 → (2017년) 553건 → (2018년) 438건 특히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상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가 전체 피해 건수의 80.1%를 차지해 계약기간 선택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8년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기간이 확인된 196건을 대상으로 분석 2018년에 접수된 438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환급 거부·지연 44.3%(194건), 위약금 과다 청구 88건(20.1%), 청약철회 36건(8.2%)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6%(31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급 거부·지연'의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을 주장하며 환급 책임을 회피한 사례가 빈번했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1회)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사은품 등의 추가비용을 과다 공제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 불이행’ 사례도 8.2%(36건)을 차지했는데, 계약 당시 자격증·어학 수험표를 제출하면 수강기간 연장이 가능 하다고 한 후 이행하지 않거나, 자격증 시험 합격 또는 일정 점수 이상 취득 시 수강료를 전액 환급하겠다고 한 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2018년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전자상거래를 통해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용한 사례가 40.0%(17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문판매 29.0%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불만·피해 지속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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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불만·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U+)를 대상으로 요금제 및 요금감면정책 안내 현황 등을 조사했다. 한국소비자원 이 최근 2년간(2017∼2018) 접수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2,255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접수건은 231건(10.2%)으로 나타났다. 고령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에 요금제 등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고령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의 실버요금제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부가서비스를 제외한 통화·문자 및 데이터 제공량 등에서 최근 출시된 각 사의 일반 저가요금제와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일부 실버요금제의 경우 일반 저가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적었다. * SKT T플랜 스몰, KT LTE베이직, LGU+ LTE데이터33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 통신요금 감면 정책 안내 현황을 조사한 결과, 3개사 모두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었다. 다만, 요금감면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통해 해당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 ▲요금감면정책 안내자료 지속 개발 ▲계약 체결 전 관련 내용 설명 강화 등 통신사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에서는 요금감면정책을 안내하는 SMS 문자를 발송하고 대리점 등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홍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신사와 협력하여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 3개사의 이용약관을 살펴본 결과, 5개 업체에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고령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은 6개 업체 모두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자동차 서비스센터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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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서비스센터는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나 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시장점유율 상위 11개(국산 5개, 수입 6개) 업체의 자동차 서비스센터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했다. 소비자만족도는 자동차 서비스센터 이용자 1,268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서비스 상품, 서비스 호감도 3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평가했다. < 조사개요 > o 조사대상 : 기아자동차,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한국GM, 현대자동차, Audi, BMW, Ford, Lexus, Mercedes Benz, Volkswagen(가나다 순) o 설문조사 : 조사대상 업체 자동차 서비스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성인 1,26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2018.10.15.∼10.24.) o 분석개요 : 5점 리커트 척도,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5%p, 종합만족도는 부문별 가중평균 적용 자동차 서비스센터 서비스의 일관성, 전문성, 고객 대응 등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국산차 서비스센터의 경우 평균 3.77점이었고, 업체별로는 르노삼성 3.87점, 한국GM 3.77점, 쌍용자동차 3.75점 등의 순이었다. 수입차 서비스센터는 평균 3.72점으로, 업체별로는 Lexus 3.93점, Mercedes Benz 3.86점, Ford 3.80점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상품 만족도는 시설 이용 편리성, 점검절차 및 비용의 적절성, 사이트·앱 정보유용성 3개 요인으로 평가했는데, 국산·수입차 서비스센터 모두 시설 이용 편리성 만족도가 각각 3.71점과 3.88점으로 높은 반면, 사이트·앱 정보유용성 만족도는 3.29점으로 낮았다. 국산차 서비스센터의 경우 르노삼성이 모든 요인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수입차 서비스센터는 Lexus가 점검절차 및 비용의 적절성에서, Mercedes Benz가 시설 이용 편리성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수기 렌탈 소비자만족도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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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건강한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소비자들이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 비교정보를 제공하고자 가입자 수 상위 6개 정수기 렌탈 서비스 업체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했다. 소비자만족도는 가정에서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1,2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서비스 상품, 서비스 호감도 3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평가했다. < 조사개요 > o 조사대상 : 교원웰스,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LG전자, SK매직(가나다순) o 설문조사 : 조사대상 업체의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200명(업체별 각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2018.10.17.∼10.26.) o 분석개요 : 5점 리커트 척도,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1.41%p, 종합만족도는 부문별 가중 평균 적용 조사대상 6개 정수기 렌탈 서비스 업체의 직원 전문성, 고객응대 신속성 등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78점이었고, 업체별로는 LG전자 3.91점, 코웨이 3.79점, 교원웰스 3.77점 등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상품 만족도는 설치기사 서비스, 관리직원 서비스, 제품 다양성 등 5개 요인으로 평가했는데, 설치기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3.91점으로 높은 반면 렌탈비·부가혜택 만족도는 평균 3.32점으로 낮았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체험하면서 느낀 주관적 감정을 평가한 서비스 호감도는 평균 3.63점으로 업체별로는 LG전자 3.73점, 코웨이·청호나이스 3.64점, 교원웰스 3.6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품질, 서비스 상품, 서비스 호감도 3개 부문을 총체적으로 평가한 종합만족도는 평균 3.64점이었고, LG전자 3.77점, 코웨이 3.65점, 교원웰스·청호나이스 3.63점 등의 순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