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헬스장인 게시물 표시

소비자상담, 2024년 4월 세탁서비스 및 건강식품 불만 증가

이미지
2024년 4월 한국소비자원 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는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분석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월 대비 소비자 상담이 2.9% 증가한 41,87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세탁서비스, 숙녀화, 각종 건강식품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소비자 상담 증가 현황과 주요 상담 다발 품목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비자 상담 현황 분석 1. 전월 대비 소비자 상담 증가 2024년 4월 소비자상담은 전월 대비 2.9% 증가하여 총 41,878건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증가율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불만과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세탁서비스 관련 상담은 81.0%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세탁이 지연되거나 세탁 후 제품이 손상된 경우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습니다. 2. 세탁서비스 상담 증가 세탁서비스 관련 상담은 세탁 지연, 제품 손상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세탁소와의 계약 조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 부족과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들은 세탁소 이용 시 사전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 항목 1. 숙녀화 상담 증가 2024년 4월 숙녀화(구두·부츠 등) 관련 상담은 전년 동월 대비 93.0% 증가했습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배송 지연, 교환 및 환불 거부 등이 꼽혔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상품 구매 시 배송 및 반품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상담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2. 각종 건강식품 상담 증가

2021년 3월 소비자상담 건수 52,484건 전년 동월 대비 18.5% 감소

이미지
한국소비자원 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1년 3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22.8% 증가했다고 밝혔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 1372소비자상담 및 외부 SNS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 ▣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22.8% 증가 2021년 3월 소비자상담은 52,484건으로 전월(42,746건) 대비 22.8%(9,738건) 증가했고, 전년 동월(64,412건) 대비 18.5%(11,928건) 감소했다. ▣ 전월 대비 ‘신발·운동화’, ‘캐주얼바지’ 상담 증가율 높아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신발·운동화‘가 85.6%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캐주얼바지’(80.7%), ‘각종 인테리어설비’(61.9%)가 뒤를 이었다. ‘신발·운동화’ 및 ‘캐주얼바지’는 제품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사업자가 거부해 발생한 불만이 많았다. ‘각종 인테리어설비’는 소비자가 인테리어 시공 하자에 대해 수리를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고 연락 두절한 사례에 대한 해결방안 문의가 많았다.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각종 금융상품’(222.5%), ‘주식’(80.8%), ‘각종인테리어설비’(46.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종 금융상품’은 국제 발신번호로 ‘해외결제 승인’ 스미싱 문자가 수신된 것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주식’은 증권사 모바일 트레이딩 서비스(MTS)를 통해 거래를 하던 중 전산장애로 매매가 되지 않아 투자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사례들이었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유사투자자문’이 2,3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동전화서비스’(1,945건), ‘헬스장’(1,365건)이 뒤를 이었다. ▣ 연령대는 40대(27.8%), 상담사유는 품질‧A/S관련(25.4%) 사례가 많아 연령대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이미지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및 기피심리 등으로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95건으로 전년 동기(1,298건) 대비 5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 계약해지 관련 피해 많고, 연락두절 또는 폐업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 피해구제가 신청된 1,995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3.1%(1,858건)로 대부분이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 이용이 제한을 받거나 소비자가 이용을 꺼리면서 계약해지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1,858건 중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사례가 9.8%(182건)였다. 또한 이미 폐업했거나 곧 폐업할 예정이라며 영업을 중단한 사례도 4.1%(77건)에 달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이 약 40%, 일시불 결제가 약 70% 계약기간이 확인된 1,066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94.2%로 대부분이었다.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만도 39.5%(421건)로 다수였는데 이는 계약기간이 길수록 높은 할인율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결제수단이 확인된 1,386건 중에서는 69.4%(962건)가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장 장기 계약 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고 연락을 끊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헬스장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및 결제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사업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1위

이미지
▲ 헬스장·휘트니스센터피해유형 최근 3년간(2016~2018년) 한국소비자원 에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4,56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1위를 차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할 때는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여 환급하는 것이 그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 소비자는 실제 자신이 납부한 가격, 즉 할인가격 기준으로 환급 요청 실제로 2018년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 시 1개월 계약할 때보다 40.4~59.3%까지 큰 폭으로 할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3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1.6%(1,49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금액이 확인된 87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1개월 118,200원, 3개월 255,500원, 6개월 423,400원, 12개월 578,2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에는 1개월 평균 계약금액 대비 40.4~59.3%까지 가격이 할인된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 이용계약은 소비자가 할인된 계약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하고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사업자가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반환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