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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소비자상담 건수 51,528건 전년 동월 대비 14.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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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1년 6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12.0% 증가했다고 밝혔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12.0% 증가 2021년 6월 소비자상담은 51,528건으로 전월(45,991건) 대비 12.0%(5,537건) 증가했고, 전년 동월(60,036건) 대비 14.2%(8,508건) 감소했다. ■ 전월 대비 ‘에어컨’, ‘호텔·펜션’, ‘전기세탁기’ 상담 증가율 높아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에어컨’이 133.7%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호텔·펜션’(53.8%), ‘전기세탁기’(45.3%)가 뒤를 이었다. ‘에어컨’은 설치 도중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해결방법을 문의하는 소비자가 늘었다. ‘호텔·펜션’은 계약 취소 거부 및 지연, ‘전기세탁기’는 소음, 급수 불량 등 제품 하자 관련 상담이 많았다.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신유형상품권’(34.0%),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29.3%), ‘각종 인테리어설비’(17.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유형상품권’은 상품권 환급 지연 및 거부에 대한 문의가 증가했다.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는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해외결제 승인 관련 스미싱 문자가 수신된 것에 대한 상담이 주로 접수됐으며, ‘각종 인테리어설비’는 인테리어 공사 후 마감 불량에 대한 해결방법을 문의하는 상담이 많았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유사투자자문’이 2,3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동전화서비스’(1,787건), ‘헬스장’(1,423건)이 뒤를 이었다. ■ 연령대는 40대(28.7%), 상담사유는 품질‧A/S 관련(25.9%)이 많아 연령대별로는 40대가 13,872건(28.7%)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3,222건(27.3%), 50대

코로나19 발생 이후 10명 중 4명 국내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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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여행 패턴이 변화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해외여행은 급감했고, 국내여행이 이를 대체하는 추세다. 일상을 벗어나 관광지를 찾는 장거리 여행보다 공원 등 일상에서 즐기는 여가가 증가했다. 사람들은 깨끗한 숙소와 쾌적한 자연을 찾아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치유하고 있다. 경기연구원 은 코로나19가 바꾼 여행 패턴에 착안하여 지난 5월,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국민여행 실태 및 인식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0%)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에 담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민 39.4%는 국내여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9년 실시한 국민여행조사의 2019년 상반기 월평균 여행 경험률 53.6%보다 낮은 수준으로, 코로나19가 국내여행을 위축시켰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여행을 다녀온 계기로 50.8%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응답해 외부활동 자제에 대한 보상소비로 추측된다. 관광이 어려운 이유로 66.5%가 ‘대인접촉에 따른 감염 우려’를 꼽으면서도, ‘3개월 이내’ 국내여행을 가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2.7%, ‘6개월 이내’는 19.9%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선호하는 숙박시설도 바뀌었다. 2018년 국민들이 이용한 숙박시설은 펜션(33.7%)이 1위로, 호텔은 10.7%에 그쳤지만, 2020년 경기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숙박시설 선호도는 호텔이 1위(35.7%), 펜션은 16.5%로 2위를 차지했다. 숙박시설 선택 조건으로 ‘철저한 위생관리’(42.9%)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여행객의 관광활동으로는 ‘자연 및 풍경감상’(70.1%), ‘휴식/휴양’(64.7%)이 대다수를 차지(중복응답)해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자연에서 휴식/휴양을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다녀온 관광지의 코로나19 대응 수준에 대해서는 63.2%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타 지역에 비해 경기도 관광지가 안전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27.7%로 나타

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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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였다.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⑴ 영리목적 위반건축물(건축법 제80조) : 판매, 숙박,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위반 50㎡초과), 신·증축(위반 50㎡초과), 주택 세대수 증가(위반 5세대 이상) 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 할 때의 기대수익보다 크게 낮아서 위반건축물이 지속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동해 펜션사고 등과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영리목적 위반건축물(건축법 제80조) : 판매, 숙박,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위반 50㎡초과), 신·증축(위반 50㎡초과), 주택 세대수 증가(위반 5세대 이상) 그동안,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2019.4.23.)하여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2019.8.6.)을 통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 신·증축 등 건축허가·신고 위반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50%이하를 부과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적용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도 조속히 시정되도록 다음과 같이 지자체에 권고하였다. ① 영리목적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 가중하여 부과 가중부과가 가능한데도 일부 지자체는 가중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영리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0%까지 적용 ②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연 2회 부과토록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