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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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웃는 고래 ‘상괭이’를 지켜주세요

웃는 고래 ‘상괭이’를 지켜주세요
▲ 2020년 3월 이달의 해양생물 포스터

해양수산부는 수줍게 미소 짓는 얼굴을 가져 ‘웃는 고래’라고 불리는 ‘상괭이’를 3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상괭이는 쇠돌고래과에 속하는 소형 돌고래로 최대 2m까지 성장하며, 다른 돌고래와 달리 주둥이가 짧고 앞머리가 둥글며 등지느러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상괭이는 갓 태어났을 때는 흑색이지만 성장하면서 회백색을 띤다.

상괭이는 홍콩,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부 연안에만 분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서·남해 연안과 동해 남부 연안에 출현하며 서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보통 육지에서 5~6km 이내의 수심이 얕은 연안이나 섬 주변에 서식하지만, 하구역과 항만 인근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상괭이는 주로 2~3마리가 무리를 이루어 서식하며, 먹이가 풍부한 곳에서는 30마리 이상이 큰 무리를 이루기도 한다.

상괭이는 조선시대 어류학서인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도 ‘상광어(尙光漁)’라는 이름으로 등장할 만큼 과거에는 우리바다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으나, 최근 어업활동에 의한 혼획으로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혼획 및 연안개발, 환경오염 등으로 상괭이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멸종 가능성이 높은 취약종(VU)으로 분류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I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 어업대상이 되는 어패류 외에 다른 종이 함께 포획되는 것을 말하며, 폐그물 등에 의해서 혼획되는 경우도 상당수
* 무역이 중지되지 않으면 멸종될 생물종(무역 금지 대상)

해양수산부는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상괭이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을 지정하고 현재까지 총 4마리의 상괭이를 구조·치료하여 자연으로 돌려보내 주었다.

* 현재 전국 11개소의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을 지정·운영 중이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91건의 구조·치료활동을 하였음(이 중 30%는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를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상괭이 혼획을 줄이고 개체수를 회복하기 위해 해양동물 구조·치료활동 지원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며, “상괭이를 비롯하여 구조가 필요한 해양동물을 발견할 경우 119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 라고 말했다.

상괭이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www.meis.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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