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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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 모델개발사업 추진

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 모델개발사업 추진
▲ 노지 채소작물 스마트팜 구성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노지채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ICT 장비를 지원하는「노지채소작물 스마트팜 모델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에 최근 혁신성장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팜을 노지채소에도 보급할 계획이다.

동사업은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노지 스마트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여 추진중에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3월 2(금)까지 해당 관할지역 시·군으로 사업계획서를 신청하고, 평가 등을 거쳐 3월 중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대상 농가를 구성하여 농식품부(농산업정책과) 또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심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농정원에서 기술자문 등 지원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주산지별·품목별 단지를 집적화하고 농협 ERP에 등록된 경영정보를 제공할 경우 평가시 가점 부여

센서·재배·영상·제어장비 등 노지채소 스마트팜 구축에 필요한 ICT장비를 1ha당 20백만원 이내로 100%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생육·경영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빅데이터 분석·활용 등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농업이 ICT기술의 발달과 함께 발전하면서 스마트팜이 농업의 트렌드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히, 노지는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시설재배에 비해 품질의 균일화가 어렵지만, 스마트팜을 통해 개선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는 등 농업분야에 다양한 ICT 기술이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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