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2014~2018)’ 결과 발표

‘귀농·귀촌인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2014~2018)’ 결과 발표
▲ 귀농·귀촌인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개요
‘귀농·귀촌인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2014~2018)’ 결과 발표
▲ 귀농·귀촌인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결과

‘귀농·귀촌인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2014~2018)’ 결과 발표
▲ 귀농·귀촌인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결과


농촌진흥청은 귀농·귀촌인의 농촌사회 정착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귀농·귀촌인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함께 실시해 종합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2014년, 귀농·귀촌인 1,039명의 동의를 받아, 준비·이주·정착과정, 경제활동, 지역사회활동 등의 변화 추이를 5년 동안 지속 조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조사결과, 귀농·귀촌 후 정착기간이 길수록 지역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35.5%는 마을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귀농·귀촌인들은 기존 농업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젊고, 다양한 분야에서 학위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 50세 이하 : 37.9%, 학위·자격증 보유 : 59.7%

귀농·귀촌 동기로 40세 이하에서는 생태적 가치, 공동체 등을 추구하는 대안가치형이 많았고, 41세 이상에서는 은퇴·전원형이 다수였다.

* 귀농·귀촌 동기 유형화(4유형) : 은퇴·원형, 대안가치형, 생계형, 경제형

최근 귀농·귀촌인일수록 준비기간이 길고, 준비 교육도 많이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이수 시간 : 전체 평균 118.9시간, 2013년 이후 귀농자 155.8시간

농사를 시작할 때 농지를 구입한 경우가 41.4%, 임차한 경우가 26.2%였으며, 1년 안에 54.9%가 농지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단위 이주가 절반 이상(51.4%)이었으며, 초기에 혼자 이주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가족 합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착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귀농·귀촌인들은 여유자금 부족(46.9%), 영농기술 습득(27.1), 생활불편(25.1), 농지 구입(25.0) 순으로 답했다.

귀농·귀촌 후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농업과 다른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겸업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 영농 전업 : (2014) 49.0% ⇒ (2018) 44.8, 겸업 : (2014) 27.9% ⇒ (2018) 35.0

귀농인들은 농산물 가공, 관광·체험, 숙박·식당 등으로 경제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소득을 높여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촌인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마지막 해(2018년) 조사에서는 2/3가 영농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세 이하에서 영농종사 비율 증가폭이 컸다.

* 귀촌인의 농업 종사 : 전체 (2014) 55.4% ⇒ (2018) 65.1, 40세 이하 (2014) 33.3% ⇒ (2018) 53.3

정착기간이 길어지면서 마을개발사업 참여나 리더로서의 활동은 점차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마을개발사업(마을법인, 체험마을 등) 참여 : (2015) 34.1% ⇒ (2018) 42.2
* 마을개발활동 또는 모임(청년회, 부녀회, 지도자회 등) 리더 : (2015) 30.7% ⇒ (2018) 35.5

정착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귀농·귀촌인들 스스로 ‘성공적인 편’이라는 평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귀농·귀촌이 ‘성공적’ : (2014) 46.2% ⇒ (2018) 58.1

영역별 성취만족도는 개인의 행복과 만족(3.6점/5점 만점), 원만한 가족관계(3.4), 주민 융화(3.3) 순이었다.(역귀농) 조사기간 중 89명(8.6%)이 도시로 이주하였으며, 요인은 영농실패(18명), 일자리(5명), 건강(5명), 자녀교육(5명) 등이었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김미희 과장은 “귀농·귀촌인들이 정착 후 마을리더로 활동하는 등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면서,“귀농·귀촌인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연구 수행 등 귀농·귀촌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농촌진흥청


웹드로우 보급형홈페이지13번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 면제, 자동차관리법 개정

한랭질환자 31%가 12월말부터 1월초 발생 사전 대비 필요

가을 국립공원 산책로 7곳! 가족과 함께 신나는 힐링 여행 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