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계약해지 환불 피해, 헬스장 등록 전 꼭 보세요
체육시설 계약해지 환불 피해, 당신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 좀 챙겨볼까?” 하는 마음으로 헬스장 등록한 지 한 달, 그런데 갑자기 폐업했다면? 계약은 6개월, 환불은 안 된대요. 체육시설 계약해지 환불 피해,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13,807건.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관련 피해 사례는 계속 증가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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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관련 연도별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 (단위 : 건,(%)) |
2025년 1분기만 해도 피해 접수 1,242건.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소비자가 아직도 잘못된 계약에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왜 환불받지 못했을까?
- “할인받았으니 계약해지 안 돼요”
- “개인 사유는 환불 불가입니다”
- “환불해드리지만 카드 수수료는 빼고요”
조사대상 20개 계약서의 약관 검토 결과
구분 | 세부 유형 | 사업자 수 (비율) |
---|---|---|
계약 해지 | 중도해지 및 환불 부당 제한 1개월 단위 공제 환불 절차 복잡 카드 수수료·부가세 전가 잘못된 환불 기준 |
14개 (70%) |
법적 책임 면제 | 법적 근거 없이 관리 책임 면제 관리자 미배치 책임 회피 |
18개 (90%) |
기타 | 회원권 양도 제한 소송 관할 법원을 사업자 소재지로 고정 |
12개 (60%) |
문제는, 나도 모르고 계약했다는 것
조사에 따르면, 체육시설 이용자의 21.6%는 환불 기준을 계약 전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9%는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하고 있어요.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주요 피해 사례
- (할인회원권 중도 해지 불가) 소비자 A씨는 필라테스 강습 100회를 이벤트 할인 금액 880,000원에 계약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이벤트 할인가라 환불이 안 된다”며 거부당함.
-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 불가) 소비자 B씨는 헬스장 6개월 계약(240,000원)을 체결했지만, 개인 사유로 해지를 요청했을 때 사업자가 “개인 사정은 해지 사유가 아니다”라며 환불을 거절함.
- (카드 수수료 공제) 소비자 C씨는 필라테스 개인레슨 6개월 계약(2,000,000원) 중 강사의 일정 변경으로 해지를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카드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환불하겠다고 통보함.
피해를 줄이는 4가지 행동
- 계약서 사본 받기 – 환불 조건 반드시 확인
- 할부 결제 – 20만 원 이상은 카드 3개월 이상 결제 (법적으로 보호 가능)
- 문서화 –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의사 남기기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장기 계약 시 꼭 체크
소비자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 계약 체결 전: 할인 이벤트, 사전 오픈 행사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 중심으로 판단할 것
- 계약 체결 시: 중도해지 및 환불 기준을 계약서로 명확히 확인하고,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결제 이용
- 계약 체결 후: 계약서 사본 보관, 이용 정지·PT 수업 일정 등 관련 문자·자료를 증거로 확보
- 해지 또는 피해 발생 시: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필요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이용
계약 전 이 네 가지 단계만 기억하면, 체육시설 계약해지 환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필요한 건 ‘똑똑한 계약’입니다
할인을 앞세운 말보다 계약서 조항을 보세요. 체육시설 등록은 단순 운동 계약이 아닙니다. 소비자 권리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반은 준비되신 겁니다.
추천 링크
- 헬스장 계약, 피해 막는 꿀팁!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 제공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분쟁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상담과 구제 방법 안내